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8번
문제
임대차 및 법원의 석명의무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지상물(건물) 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를 청구한 데 대하여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임대인의 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인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②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가지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 ③ 원고가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청구만을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법원이 원고에게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구하고 있는지 여부를 석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임대할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건물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임차인은 비록 그가 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⑤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에는 「민법」 제646조가 규정하는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임대차와 법원의 석명의무 — 지상물매수청구와 철거청구의 관계(적극적 석명), 보증금반환채권 압류·추심과 동시이행항변권, 소유권·점유권 반환청구에 관한 석명의 한계, 선의 점유자의 사용이익 반환,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
각 지문 검토
① ○ — 임대인의 건물철거·부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1][2])
"토지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건물철거와 그 부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법원으로서는 임대인이 종전의 청구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지상물의 명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를 석명하고 … 분쟁의 1회적 해결을 꾀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와 적극적 석명
본 지문 → 옳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은 임대인에게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건물명도를 구할 의사가 있는지 석명할 의무가 있다(적극적 석명). 이 판례는 제7회 민사법 제25번 제5번 지문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임대인은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판결요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 항변이 인용되어 동시이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제3채무자로서는 위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에 의한 제한을 받는 데 불과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금전채권 압류·추심명령과 동시이행항변권:피압류채권에 부착된 동시이행항변권은 상실 ✗
본 지문 → 옳다. 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추심되어도 추심명령은 추심권능만 부여할 뿐 채권 자체와 그에 부착된 동시이행관계를 이전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제3채무자)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그대로 보유한다(다만 보증금은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등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에 의한 제한을 받을 뿐이다).
③ ○ — 원고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만을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법원이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구하는지 석명할 의무는 없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판결요지 [5])
"소유권에 기하여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만을 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법원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구하는지의 여부를 석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포함 여부(소극) 및 석명의무(소극)
본 지문 → 옳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와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별개의 청구원인이므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만을 명백히 하고 있는 이상 법원이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구하는지를 석명할 의무는 없다(변론주의·석명의무의 한계).
④ ✗ — 임대권한 없는 자로부터 타인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사용한 임차인은 선의의 점유자라면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정답)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판결요지 [1])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1):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본 지문 → 옳지 않음(정답). 점유물의 과실에는 점유물의 사용이익도 포함되므로, 임대권한 없는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더라도 과실수취권 있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할 정당한 근거가 있는 선의의 점유자는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차임 상당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민법 제201조 제1항). "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⑤ ○ —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물건은 민법 제646조의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 아니다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1627 판결(판결요지 가)
"민법 제646조가 규정하는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라 함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는 이를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객관적 편익 기준, 임차인의 특수목적 부속물은 제외
본 지문 → 옳다. 부속물은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고, 임차인의 특수목적(주관적 편익)에만 쓰이는 것은 제외된다.
결론
정답은 ④번.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민법 제201조 제1항)이 있어 점유·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