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6번
문제
환경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환경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환경에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 환경과 같은 생활환경도 포함되며,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국가의 의무에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 의무도 포함된다.
- ②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개별 사례에서 기본권 침해가 예상되어 보호가 필요한 ‘위험상황’에 대응하는 ‘보호조치’의 내용이, 문제되는 위험상황의 성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 ③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을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감축목표에 관하여 정부가 5년마다 정하도록 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경로의 설정이 고도의 과학적·전문적인 영역이어서 부득이한 측면이 있으므로 의회유보원칙을 포함하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 ④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어떤 형태의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
- 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의 구체적인 비율을 정한 것일 뿐이므로 기후위기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환경권과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의무에 관한 헌재 2024. 8. 29. 2020헌마389 결정(이른바 기후소송, 헌법불합치)의 판단을 지문과 대조한다. 핵심은 ③과 ④의 대비이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20312049년 감축목표에 관해 어떤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것을, 헌재는 ④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인 동시에, 정부가 5년마다 정하도록 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조차 두지 않은 것은 의회유보를 포함하는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③이 옳지 않다.
각 지문 검토
① 환경권의 보호대상과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의무 — 옳음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1호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 표준판례: 환경권과 기후위기 대응의무:탄소중립기본법 감축목표 사례
본 지문 → 옳음.
근거: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이 보호하는 환경에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 환경과 같은 생활환경도 포함된다(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헌재 2020헌마389 결정은 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국가의 의무에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무가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 그 보호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심사하였다. 지문이 이에 부합하여 옳다.
② 기후위기 대응의무 위반의 심사기준 — 과소보호금지원칙 — 옳음
헌재 2024. 8. 29. 2020헌마389(결정요지 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개별 사례에서 기본권 침해가 예상되어 보호가 필요한 위험상황에 대응하는 보호조치의 내용이 문제되는 위험상황의 성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환경권과 기후위기 대응의무:탄소중립기본법 감축목표 사례
본 지문 → 옳음.
근거: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따라,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가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었는지로 심사한다. 지문이 결정요지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다.
③ 20312049년 감축목표 미규정과 법률유보원칙 — 옳지 않음 (정답)
헌재 2024. 8. 29. 2020헌마389(결정요지 라)
…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고 정부가 5년마다 정하도록 한 것은 의회유보원칙을 포함하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결국 환경권을 침해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환경권과 기후위기 대응의무:탄소중립기본법 감축목표 사례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장에 직결되는 본질적 사항이므로, 최소한 대강의 정량적 수준은 입법자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20312049년 감축목표에 관해 대강의 정량적 수준조차 정하지 않고 전부 정부에 맡긴 것은 의회유보를 포함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헌재의 결론이다. 지문은 "고도의 과학적·전문적 영역이어서 부득이하므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결론을 뒤집었으므로 옳지 않다. (온실가스 감축은 전문영역이라는 사정이 정량적 기준의 완전한 부재까지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④ 20312049년 감축목표 미규정과 과소보호금지원칙 — 옳음
헌재 2024. 8. 29. 2020헌마389(결정요지 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어떤 형태의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없으므로 …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환경권과 기후위기 대응의무:탄소중립기본법 감축목표 사례
본 지문 → 옳음.
근거: 20312049년에 관해 어떤 정량적 기준도 두지 않은 것은 2050 탄소중립까지의 점진적·지속적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하지 못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것이어서,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지문이 결정요지에 부합하여 옳다.
⑤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 비율을 정한 시행령 — 옳음
헌재 2024. 8. 29. 2020헌마389(결정요지 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의 구체적인 비율의 수치를 정한 것일 뿐이므로,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반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들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환경권과 기후위기 대응의무:탄소중립기본법 감축목표 사례
본 지문 → 옳음.
근거: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2030년까지의 감축수준을 정량적으로 규정한 것이어서, 위헌으로 판단된 20312049년 부분(정량적 기준의 부재)과 달리 최소한의 보호조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지문이 이에 부합하여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③ → 정답은 3번.
학습 포인트: 기후소송(2020헌마389)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의 20312049년 감축목표 부분을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④)이자 의회유보를 포함하는 법률유보원칙 위반(③의 반대)으로 보아 헌법불합치(2026. 2. 28. 시한 계속적용) 결정하였다. ③은 이를 "부득이하여 법률유보 위반이 아니다"로 뒤집은 함정이다. 반면 2030년 목표 비율을 정한 시행령(⑤)과 심사기준(② 과소보호금지)·환경권 보호범위(①)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