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0번
문제
평등권 혹은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헌법이 군사법원을 특별법원으로 설치하도록 허용하면서 대법원을 군사재판의 최종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군사법원법」에 의한 군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② 여러 체육시설 가운데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이용자만을 「국민체육진흥법」상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에 관한 조세 외적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이 있는 집단으로 선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 초·중등학교 교원이 공직선거 등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6·25전몰군경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면서 수급권자를 1명에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정한 것은 나이가 적은 6·25전몰군경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⑤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조항은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평등권·평등원칙 — 군사재판의 국민참여재판 대상 제외(①),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계정 부가금(②), 교원의 공직선거 입후보 90일 사직(③), 6·25전몰군경자녀수당 1명 한정·연장자 우선(④), 특별교통수단 표준휠체어 기준 안전기준(⑤). 옳은 것은 ⑤.
각 지문 검토
① ✗ — 군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재 2021. 6. 24. 2020헌바499(결정요지)
"입법자는 헌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법률로 군사법원을 설치함에 있어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 등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사법원법에 의한 군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서 제외한 것이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군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서 제외한 것과 평등원칙
본 지문 → 옳지 않음. 헌재는 군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재량 범위 내의 합리적 차별로 보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지문은 “위배된다”고 하여 틀렸다.
② ✗ —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만을 부가금 부담 집단으로 선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헌재 2019. 12. 27. 2017헌가21(결정요지 나)
"수많은 체육시설 중 유독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 시설의 이용자만을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에 관한 조세 외적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이 있는 집단으로 선정한 것에는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 부가금은 일반 국민에 비해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초래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계정 부가금과 평등원칙
본 지문 → 옳지 않음. 헌재는 골프장 이용자만을 부가금 책임 집단으로 선정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위헌)고 하였다. 지문은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여 틀렸다.
③ ✗ — 교원의 공직선거 입후보 90일 사직 의무는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재 2019. 11. 28. 2018헌마222(결정요지 나)
"입후보자 사직조항은 …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이나 장 … 등과 비교하여 교원이 불합리하게 차별받는다고 볼 수 없으며 …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교원의 공직선거 입후보 시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 의무와 공무담임권·평등권
본 지문 → 옳지 않음. 헌재는 교원의 90일 사직 의무가 직무전념성·학생 수학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공무담임권·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합헌)고 하였다. 지문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틀렸다.
④ ✗ —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1명 한정·연장자 우선은 나이 적은 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헌재 2021. 3. 25. 2018헌가6(결정요지 가)
"… 나이가 많은 자를 이 사건 수당의 선순위 수급권자로 정하는 것은 이 사건 수당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나이가 많다는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이 사건 수당의 지급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나이가 적은 6·25전몰군경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명 한정·연장자 우선과 평등권
본 지문 → 옳지 않음. 헌재는 1명 한정·연장자 우선 조항이 나이가 적은 6·25전몰군경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헌법불합치)고 하였다. 지문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여 틀렸다.
⑤ ○ —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안전기준을 표준휠체어만으로 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헌재 2023. 5. 25. 2019헌마1234(결정요지 가)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특수한 설비가 갖춰진 차량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함에도 …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을 표준휠체어만으로 정한 것과 장애인의 평등권
본 지문 → 옳다(정답).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안전기준을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헌법불합치).
결론
옳은 것은 ⑤. ①(군사재판 제외 = 합헌)·②(골프장 부가금 = 위헌)·③(교원 90일 사직 = 합헌)·④(연장자 우선 수당 = 위헌, 침해 ○)은 모두 옳지 않고, ⑤(표준휠체어 기준 안전기준 = 평등권 침해)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