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1번
문제
甲, 乙, 丙, 丁은 甲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함께 타고 가다가 A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A에 대하여 각 1억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甲, 乙, 丙, 丁은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甲과 乙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과 乙은 丙과 丁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 없이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 ② 甲과 乙이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 ③ 별도의 소송대리인이 없으면, 甲이 사망한 경우 선정자들이 다시 새로운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 ④ 별도의 약정 등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의 종료 시까지 유지되므로 甲과 乙의 소송수행권은 제1심에 한정되지 않는다.
- ⑤ 甲과 乙이 자신들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 소를 전부 취하하고 A가 이에 동의한 경우, 甲과 乙은 선정당사자 자격을 상실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선정당사자(민사소송법 제53조제54조) — 선정당사자의 소송행위 권한과 특별수권 요부, 선정의 증명방식, 선정당사자 일부의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 여부, 선정의 효력 범위(심급), 본인 청구 취하와 자격 상실.
근거법령
제53조(선정당사자) ①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②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54조(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5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54조
제58조(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①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또는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를 선정하고 바꾸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58조
각 지문 검토
① ○ —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 없이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판결요지 [4])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것으로서 일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개의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선정당사자의 권한:선정자의 개별적 동의 없이 일체의 소송행위·사법상 행위 가능
본 지문 → 옳다. 선정당사자는 포괄적 수권을 받은 당사자이므로, 청구의 포기·인낙·소취하·화해 등도 선정자의 개별적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② ○ — 선정당사자의 선정은 서면으로 증명하고 그 서면을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당사자가 선정당사자라는 자격은 소송요건으로서, 법정대리권·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준하여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그 서면(선정서)을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8조 제1항·제2항 준용).
제58조(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①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또는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를 선정하고 바꾸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58조
본 지문 → 옳다.
③ ✗ — 선정당사자가 여럿인 경우 그중 1인(甲)이 사망하여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다른 선정당사자(乙)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정답)
민사소송법 제54조(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54조
본 지문 → 옳지 않음(정답). 선정당사자가 甲·乙 2인이므로 甲이 사망하여도 나머지 선정당사자 乙이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며,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새로운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때까지 소송절차가 중단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④ ○ —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종료 시까지 유지되며 심급에 한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판결요지 [2])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가 당사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당사자는 당해 소송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총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 당초부터 특히 어떠한 심급을 한정하여 당사자인 자격을 보유하게끔 할 목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도 역시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선정당사자의 선정행위시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 등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이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선정당사자 선정의 효력 범위:심급 제한 약정 없으면 소송종료까지 계속(심급 한정 선정도 허용)
본 지문 → 옳다. 선정행위 시 심급을 한정하는 약정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이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므로, 甲·乙의 소송수행권은 제1심에 한정되지 않고 상소심에도 미친다(반대로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특정 심급에 한정하여 선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⑤ ○ — 선정당사자가 자신의 청구 부분에 대한 소를 전부 취하하여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면 선정당사자 자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8775 판결
"민사소송법 제53조의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 취하·판결 확정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한 경우 선정당사자 자격의 상실
본 지문 → 옳다. 甲·乙이 자기 청구 부분을 전부 취하하면 다른 선정자와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므로 선정당사자 자격을 상실한다. 이 판례는 제6회 민사법 제68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정답은 ③번. 선정당사자가 여럿인 경우 1인의 사망은 소송절차 중단사유가 아니며, 다른 선정당사자가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한다(민사소송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