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2번
문제
매수인 甲과 매도인 乙이 2015. 10. 10. X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甲은 乙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X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乙은 동시이행 항변으로 甲으로부터 5,000만 원의 지급을 받으면 이전등기를 하겠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乙은 甲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X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위 판결 확정 후 乙이 丙에게 X 부동산을 매도하고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위 판결의 기판력은 丙에게도 미친다.
- ② 위 판결 확정 후 기판력이 발생하는 부분은 위 동시이행의 조건이 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부분이고, 甲이 乙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③ 위 판결 확정 후 甲이 다시 乙을 상대로 X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0.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청구는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 ④ 위 소송에서 甲은 乙에 대한 2,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乙이 동시이행 항변으로 주장한 채권에 대해 상계 재항변을 하였고, 법원이 판결이유 중에 상계 재항변을 받아들여 동시이행 항변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다면, 2,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는 판단에도 기판력이 발생한다.
- ⑤ 위 판결 선고 후 甲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乙의 동시이행 항변을 모두 받아들여 “乙은 甲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X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동시이행(상환이행) 판결의 기판력과 상소 — 변론종결 후 양수인에 대한 기판력, 상환이행 부분(반대급부)의 기판력, 소송물이 다른 후소와 기판력,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상계 재항변과 기판력,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각 지문 검토
①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후 그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丙)에게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판결요지 [2])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확정판결:변론종결 후 목적물 양수인은 변론종결 후 승계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18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그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X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丙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기판력이 丙에게도 미친다"는 서술은 틀렸다.
② ○ — 기판력은 동시이행을 명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발생하고, 반대급부인 甲의 3,000만 원 지급 부분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15497 판결
"동시이행 판결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동시이행의 판결에 있어 기판력은 소송물인 당해 소송 피고의 채무에 미칠 뿐 그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동시이행항변과 기판력
본 지문 → 옳다(정답). 기판력은 소송물인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만 발생하고, 반대급부(甲의 3,000만 원 지급)는 집행개시요건일 뿐 그 존부·수액에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③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판결 확정 후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5457 판결
"… 각 청구권에 기초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송법적으로도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채권자로서는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판결을 얻기 위하여 그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청구원인을 이루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다른 경우
본 지문 → 옳지 않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와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실체법상 권리가 달라 소송물이 다르므로, 후소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④ ✗ — 동시이행 항변(반대채권)을 상계 재항변으로 소멸시킨 경우, 그 자동채권(2,000만 원 대여금)의 존재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17207 판결(판결요지 [2])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채권이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이는 경우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상계항변
본 지문 → 옳지 않음.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의 상계 기판력은 상계로 대항한 수동채권이 소구채권(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채권)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여기서 상계 재항변의 대상이 된 채권은 乙이 동시이행 항변으로 주장한 반대채권(소구채권이 아님)이므로, 甲의 자동채권(2,000만 원 대여금) 존재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상계항변의 기판력 관련 판례는 제9회 민사법 제65번, 제13회 민사법 제60번 등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 — 甲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반대급부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리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8197 판결
"… 동시이행의 판결에 있어서는 원고가 그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판결에 따른 집행을 할 수 없어 비록 피고의 반대급부이행청구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더라도 반대급부의 내용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게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동시이행 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본 지문 → 옳지 않음. 甲(원고)만 항소하였는데 반대급부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리면 원고에게 불리한 변경이 되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 이 판례는 제10회 민사법 제66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정답은 ②번. 동시이행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피고의 채무에만 미치고 반대급부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