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3번
문제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고 적법하게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송계속 중에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더라도 그가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ㄴ. 소를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ㄷ.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주주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집행에 있어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ㄹ. 원고적격요건을 갖추어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원고적격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종국적으로 소가 각하되는 운명에 있다면,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회사가 원고 측에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하더라도 그 참가는 부적법하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조제405조) — 소송계속 중 주식 전부 양도와 원고적격, 패소 주주의 책임, 승소 주주의 집행채권자 지위, 회사의 공동소송참가.
각 지문 검토
ㄱ. ✗ — 적법하게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라도 소송계속 중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적격을 잃어 그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신세계 주주대표소송)
"…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 중 일부가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그가 제기한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고, 이는 함께 대표소송을 제기한 다른 원고들이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대표소송 제기 후 주식을 처분한 주주의 원고적격 (신세계 주주대표소송 사건)
ㄱ → 옳지 않음. 주식을 모두 양도하면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소가 부적법해진다.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서술은 틀렸다. 이 판례는 제6회 민사법 제67번, 제10회 민사법 제43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ㄴ. ○ —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상법 제405조(제소주주의 권리의무) ② 제403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05조
ㄴ → 옳다(조문 그대로).
ㄷ. ○ —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주주는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집행에서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4. 2. 19.자 2013마2316 결정
"주주대표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원고가 된 사람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미치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주대표소송 승소판결의 집행채권자
ㄷ → 옳다. 이 판례는 제10회 민사법 제6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ㄹ. ✗ — 원고 주주가 종국적으로 각하될 운명이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 회사의 공동소송참가는 적법하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 주체인 회사가 … 소송수행권한을 가진 정당한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있으며 … 상법 제40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참가는 공동소송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동소송참가:회사의 주주대표소송 참가
ㄹ → 옳지 않음. 회사는 상법 제404조 제1항에 따라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고, 원고 주주가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각하될 운명이더라도 회사의 공동소송참가는 적법하다(오히려 회사의 권리보호를 위해 참가가 필요하다). "그 참가는 부적법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이 판례는 제5회를 포함하여 제1·3·6·10·13회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옳은 것은 ㄴ, ㄷ → 정답 ②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