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5번
문제
甲회사의 정관은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甲회사는 2014. 3. 1. 정기주주총회에서 B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2015. 10. 1. 다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A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이에 주주 乙은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위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위 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甲회사에 한정된다.
ㄴ.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위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장래를 향해서만 그 효력이 있다.
ㄷ. 위 부존재확인의 소가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월 이내에 제기되었더라도, 그 결의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乙이 위 소를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로 변경하였다면 그 취소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ㄹ. 위 임시주주총회를 종전 대표이사 B가 소집하였는데, B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던 2014. 3. 1. 정기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부존재 사유에 해당한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상법 제380조) — 피고적격, 판결의 효력(소급효), 무효·부존재확인의 소를 취소의 소로 변경한 경우의 제소기간, 무자격 소집권자가 소집한 결의의 효력.
각 지문 검토
ㄱ. ○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회사에 한정된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주주총회결의 취소와 결의무효확인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회사로 한정된다.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송에는 그 결의무효확인의 소송에 관한 상법 제380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이므로 그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고 그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도 회사로 한정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회사관계소송의 피고적격과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익:결의취소·무효확인의 소는 회사가 피고, 이사 개인 상대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익 ✗ · 표준판례: 회사관계소송의 당사자적격
ㄱ → 옳다.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는 대세적 효력이 있는 회사법상의 소이므로 그 피고적격은 결의의 주체인 회사에 한정되고, 결의로 선임된 이사 등 개인은 피고가 될 수 없다. 이 판례는 제6회 민사법 제62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ㄴ. ✗ — 결의 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면 소급효가 있다(장래효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 제190조 본문 … 의 규정은 …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상법 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80조 · 상법 제190조
ㄴ → 옳지 않음. 상법 제380조는 제190조 가운데 대세효를 정한 "본문"만 준용하고, 불소급효를 정한 "단서"는 준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결의 부존재·무효확인판결은 대세적 효력과 함께 소급효를 가진다. "소급효가 없으므로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ㄷ. ✗ —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부존재확인의 소를 결의일로부터 2월 경과 후 취소의 소로 변경하여도,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당초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부적법하지 않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판결요지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에 따라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가 상법 제376조 소정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부존재확인의 소 제기시에 제기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확인의 소를 취소의 소로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당초 소 제기시 기준
ㄷ → 옳지 않음. 동일한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부존재확인(또는 무효확인)의 소를 제소기간 내에 제기한 후 취소의 소로 변경·추가한 경우, 그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당초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부존재확인의 소가 2월 내에 제기된 이상, 2월 경과 후 취소의 소로 변경하였더라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다. "취소의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이 판례(2001다45584)는 제14회 민사법 제52번 ③지문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ㄹ. ○ — 종전 대표이사 B의 선임결의가 부존재로 확정되면, 무권한자인 B가 소집한 임시주주총회에서 A를 선임한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존재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
"…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와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한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무권리자(무자격 대표이사)가 소집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부존재사유
ㄹ → 옳다. B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2014. 3. 1. 정기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로 확정되면 B는 적법한 소집권자(대표이사)가 아니므로, 그가 소집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A 선임 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이라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존재사유에 해당한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ㄹ → 정답 ③번. (ㄴ 결의하자 판결은 소급효가 있고, ㄷ 소 변경 시 제소기간은 당초 소 제기 시 기준이므로 모두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