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6번
문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회사의 감사가 제기한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신주발행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제기된 것이라면 그 소는 부적법하다.
ㄴ.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소가 제기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
ㄷ. 신주의 질권자는 신주발행무효판결 확정으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회사로부터 반환받을 납입금액에 대하여 물상대위할 수 있다.
ㄹ.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신주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며,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신주발행무효의 소(상법 제429조제432조) — 제소권자·제소기간, 소제기의 공고, 신주 질권자의 물상대위, 무효판결의 효력(장래효·대세효).
근거 법령
상법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제430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ㆍ제190조 본문ㆍ제191조ㆍ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29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상법 제431조(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①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432조(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①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금액이 전조제1항의 판결확정시의 회사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 또는 전항의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금액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
③제339조와 제340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29조 · 제430조· 제431조· 제432조
상법 제187조(소제기의 공고)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87조
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39조
각 지문 검토
ㄱ. ✗ — 감사가 제기한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신주발행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제기되었더라도, 제소기간은 6개월이므로 부적법하지 않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신주발행 무효의 소의 제소기간 (1)
ㄱ → 옳지 않음(정답).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주주·이사·감사가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429조), 감사가 발행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제기하였더라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지 않다.
ㄴ. ○ —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소가 제기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주발행무효의 소에는 상법 제430조에 의하여 소제기의 공고에 관한 상법 제187조가 준용되므로, 회사는 소가 제기되었음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430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ㆍ제190조 본문ㆍ제191조ㆍ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29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30조
상법 제187조(소제기의 공고)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87조
ㄴ → 옳다.
ㄷ. ○ — 신주의 질권자는 무효판결 확정으로 신주의 주주가 회사로부터 반환받을 납입금액에 대하여 물상대위할 수 있다
상법 제432조 제1항은 신주발행무효판결이 확정되면 회사가 신주의 주주에게 납입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질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상법 제339조를 준용한다. 따라서 신주 위에 설정된 질권의 효력은 주주가 반환받을 납입금액에 미쳐 질권자가 물상대위할 수 있다.
제432조(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①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금액이 전조제1항의 판결확정시의 회사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 또는 전항의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금액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
③제339조와 제340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32조
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39조
ㄷ → 옳다.
ㄹ. ✗ — 신주발행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신주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다 (정답)
상법 제431조(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①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31조
ㄹ → 옳지 않음(정답). 신주발행무효판결은 소급효가 없고 장래에 대하여만 신주의 효력을 상실시킨다(상법 제431조 제1항). 다만 그 판결의 효력은 상법 제430조가 준용하는 제190조 본문에 따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대세효).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ㄱ, ㄹ → 정답 ③번. (제소기간은 6월이고, 무효판결은 장래효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