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9번
문제
압류채권자가 제기하는 추심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여 계속 중인 소에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에 따라 언제든지 참가할 수 있다.
ㄴ.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ㄷ.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없다.
ㄹ.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압류채권자의 추심의 소 — 압류채권자의 소송참가, 피압류채권 존재의 증명책임, 집행채권 부존재·소멸의 항변 가부, 채무자의 이행의 소와의 중복제소.
각 지문 검토
ㄱ. ✗ — 추심채권자가 민사소송법 제81조·제79조에 따라 채무자의 계속 중인 소에 "언제든지"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2])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에 민사소송법 제81조, 제79조에 따라 참가할 수도 있으나,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승계인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압류채권자의 소송참가가 언제나 가능하지는 않으며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추심의 소와 중복제소
ㄱ → 옳지 않음(정답). 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계속 중인 소에 민사소송법 제81조·제79조에 따라 참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상고심(법률심)에 계속 중인 때에는 승계참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ㄴ. ○ —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점 …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 존재 및 압류금지채권 비해당의 증명책임:채권자(원고)
ㄴ → 옳다.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청구를 뒷받침하는 요건사실이므로 원고인 압류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나아가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ㄷ. ○ —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항변으로 주장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추심명령:추심의 소에서 집행채권 부존재 및 소멸 주장
ㄷ → 옳다.
ㄹ. ○ —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계속 중이더라도 추심채권자의 추심의 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의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다고 하여, 제3채무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이중 응소의 부담을 지우고 … 판결의 모순·저촉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추심의 소와 중복제소
ㄹ → 옳다.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ㄱ뿐 → 정답 ①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