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1번
문제
외국인의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기간이나 체납횟수 등과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회 체납만으로도 다음달부터 곧바로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내국인등과 달리 규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인치·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ㄷ. 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받은 외국인을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약 5개월째 수용하고 환승구역으로의 출입을 막은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에 해당하며, 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급시기에 관한 것은 근로조건의 문제이므로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ㅁ.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는 포함시키면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난민인정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외국인의 기본권에 관한 ○/× 조합 문제이다. ㄱ 외국인 건강보험 보험급여 제한과 평등권, ㄴ 강제퇴거 보호기간 상한 부재와 신체의 자유, ㄷ 공항 송환대기실 수용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ㄹ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과 기본권 주체성, ㅁ 난민인정자의 긴급재난지원금 배제와 평등권을 다룬다. 다섯 지문 모두 옳다(○) → 정답 1번.
근거 법령
헌법 제12조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각 지문 검토
ㄱ. ○ — 외국인 1회 보험료 체납만으로 보험급여 제한은 평등권 침해
헌재 2023. 9. 26. 2019헌마1165(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을 내국인등과 달리 실시하는 것 자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나,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다. … 외국인의 경우 보험료의 1회 체납만으로도 별도의 공단 처분 없이 곧바로 그 다음 달부터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과거 보험료를 납부해 온 횟수나 개별적인 경제적 사정의 고려 없이 단 1회의 보험료 체납만으로도 일률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체납한 보험료를 사후에 완납하더라도 예외 없이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 따라서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과 평등권:1회 체납 즉시 급여정지 사례
본 지문 → 옳음(○).
근거: 외국인에 대해 보험급여 제한을 내국인과 달리 두는 것 자체는 합리적이나, 체납 횟수·경제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1회 체납만으로 곧바로 급여를 정지하고 사후 완납해도 소급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헌법불합치).
ㄴ. ○ — 강제퇴거 보호기간 상한 부재는 신체의 자유 침해
헌재 2023. 3. 23. 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헌법불합치)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강제퇴거대상자를 무기한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보호의 일시적·잠정적 강제조치로서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점, … 행정의 편의성과 획일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인 점 …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강제퇴거명령 후 보호기간 상한 없는 보호조항과 신체의 자유
본 지문 → 옳음(○).
근거: 보호기간의 상한 없이 강제퇴거대상자를 사실상 무기한 보호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일시적·잠정적 강제조치의 한계를 벗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과잉금지·적법절차 위반, 헌법불합치). 이 결정은 종전 합헌 선례(2017헌가29)를 변경한 것으로, 제15회 공법 제18번에서도 출제되었다.
ㄷ. ○ — 공항 송환대기실 수용은 '구속', 변호인 접견거부는 변호인 조력권 침해
헌재 2018. 5. 31. 2014헌마346(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인용)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 청구인은 이 사건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 당시 약 5개월 째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어 있었고 …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 상태였다. … 이 사건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이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본 지문 → 옳음(○).
근거: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의 "구속"은 행정절차상 구속까지 포함하므로, 약 5개월간의 송환대기실 수용은 구속에 해당하고, 그 상태에서 법률상 근거 없이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변호인 조력권의 행정절차 확장을 선언한 대표 판례로 제1·3·7·8·12·13회 공법 등에서 거듭 출제되었다.
ㄹ. ○ —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 인정
헌재 2016. 3. 31. 2014헌마367(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기각)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하는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며, … 이 사건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급시기에 관한 것은 근로조건의 문제이므로 외국인인 청구인들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 출국연계와 근로의 권리·평등권
본 지문 → 옳음(○).
근거: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의 성질을 가져 그 지급시기는 근로조건의 문제이고,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관련되어 외국인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지문이 결정요지와 자구상 일치한다(다만 본안은 출국연계 지급시기를 합헌으로 보아 기각 — 지문은 "주체성 인정" 명제만 묻는 함정형). 이 판례는 제8회 공법 제16번에서도 출제되었다.
ㅁ. ○ — 긴급재난지원금에서 난민인정자 제외는 평등권 침해
헌재 2024. 3. 28. 2020헌마1079(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 위헌확인, 위헌)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 "난민인정자" 역시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와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처리기준이 …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시키면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리기준은 난민인정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난민인정자 제외와 평등권:외국인 가구 영주권자·결혼이민자만 포함 사례
본 지문 → 옳음(○).
근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있어 난민인정자는 영주권자·결혼이민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데도(합법 체류·취업활동 제한 없음), 외국인 가구 지원 대상에서 난민인정자만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결론
ㄱ·ㄴ·ㄷ·ㄹ·ㅁ 모두 옳으므로(○) → 정답은 1번.
학습 포인트: 외국인도 성질상 인간의 권리(신체의 자유 ㄴ, 변호인 조력권 ㄷ,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직장선택의 자유 ㄹ, 평등권 ㄱ·ㅁ)에 대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최근 헌재는 외국인 건강보험 1회 체납 급여제한(ㄱ, 2023 헌법불합치), 강제퇴거 무기한 보호(ㄴ, 2023 헌법불합치), 난민 긴급재난지원금 배제(ㅁ, 2024 전원일치 위헌) 등에서 외국인의 평등권·신체의 자유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ㄷ의 "구속"은 행정절차상 구속을 포함한다는 점, ㄹ은 본안 결론(기각)과 무관하게 "주체성 인정" 명제만 묻는다는 점이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