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4번
문제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채무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다.
- ② 甲과 乙이 공모하여 甲의 채권자를 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 공정증서에 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뒤 배당을 받았다면, 적어도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된 시점은 배당일이므로 그때부터 강제집행면탈죄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 ③ 甲이 자신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A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A와 함께 거주하던 甲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8억 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면, 비록 甲이 A의 甲에 대한 위자료 등 채권액을 훨씬 상회하는 다른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 ④ 채권자 A가 甲에 대한 연체차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甲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가압류하자, 甲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즉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빌려와 수개월 동안 주유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수법으로 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은닉한 경우, 비록 甲이 위 가압류 이전부터 A에 대하여 연체차임을 상회하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근거로 은닉행위 이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A의 연체차임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 ⑤ 채무자인 甲이 채권자 A의 가압류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채무자 B에 대한 채권을 C에게 허위양도한 경우, 가압류결정정본이 B에게 송달된 날짜와 甲이 C에게 채권을 양도한 날짜가 동일하다면 시간상 채권양도가 가압류결정정본 송달보다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의 ① 객체(계약명의신탁 부동산), ② 성립요건인 「채권의 존재」와 「채권자를 해할 위험」(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상계로 채권이 소멸한 경우), ③ 기수·종료시기와 공소시효 기산점, ④ 채권 허위양도와 가압류 송달의 선후를 종합적으로 묻는다. 옳은 것 하나를 고르는 문제이다.
근거 법령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객관적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 다만 보호법익이 채권자의 권리이므로 「채권의 존재」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객체」가 성립의 전제가 된다.
각 지문 검토
① ○ — 계약명의신탁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의 재산이 아니어서 객체가 될 수 없음 (정답)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2168 판결(판결요지 [2])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어느 경우든지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계약명의신탁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의 재산이 아니어서 객체 ✗
계약명의신탁 부동산은 (매도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명의신탁자의 소유로 귀속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 명의신탁자의 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본 지문 → 옳다 (정답).
② ✗ — 공정증서 작성 후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때 성립·종료하여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판결요지 [2])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때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그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강제집행면탈죄의 기수·종료시기와 공소시효:허위 공정증서 작성 후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때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이어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배당)가 현실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때에 이미 성립·종료하므로, 공소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된 시점은 배당일이므로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한 본 지문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③ ✗ — 채권액을 훨씬 상회하는 다른 재산이 있으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어 불성립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판결요지 [1])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이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강제집행면탈죄와 채권자를 해할 위험:채권액을 상회하는 다른 재산이 있으면 불성립(사실혼 위자료 사례)
본 지문의 사안(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채권자 A, 甲 명의 아파트 담보 10억 원 대출 중 8억 원 타인 명의 계좌 입금)은 위 판례의 사실관계 그 자체이다. 판례는 위자료채권액을 훨씬 상회하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이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한 본 지문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④ ✗ — 상계로 소멸한 채권은 행위 당시 존재가 부정되어 불성립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2252 판결(판결요지 [1])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다. … 한편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상계로 인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는 채권에 관하여는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에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인 채권의 존재:상계로 소멸한 채권은 부정(주유소 매출채권 은닉 사례)
가압류 이전부터 보유한 보증금반환채권으로 연체차임채권을 상계하면, 상계의 소급효(민법 제493조 제2항)에 의해 연체차임채권은 발생일에 소급하여 소멸한다. 그 결과 은닉행위 당시 채권자 A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한 본 지문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⑤ ✗ — 가압류결정 정본 송달 전에 채권을 허위양도하였다면 성립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판결요지 [2])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 甲의 가압류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채무자 乙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허위양도하였다고 하여 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사안에서,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짜와 피고인이 채권을 양도한 날짜가 동일하므로 가압류결정 정본이 乙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데도, … 선후에 대해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가압류결정 정본 송달과 채권 허위양도의 선후:송달 전 허위양도면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 선후 심리·판단 없이 무죄는 위법
가압류결정 정본 송달과 채권양도가 같은 날 이루어졌더라도, 채권양도가 가압류결정 정본 송달보다 시간상 먼저 이루어졌다면 (송달 전에 이미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에서 허위양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채권양도가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본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는 제6회 형사법 제32번에서도 출제되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옳은 것은 ①이다. 계약명의신탁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의 재산이 아니어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나머지는 모두 옳지 않다 — ②는 공정증서 작성·추심명령 시(배당일 ✗)에 공소시효가 진행하고, ③·④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③ 충분한 다른 재산, ④ 상계로 채권 소멸)이 없어 불성립하며, ⑤는 송달 전 허위양도이면 성립한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위태범이면서도 「채권의 존재」와 「채권자를 해할 위험」을 성립요건으로 요구한다는 점이 일관된 출제 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