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19번
문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사고운전자가 사고 후 피해자 일행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근처에 있던 택시기사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줄 것을 부탁하였다면, 피해자의 병원 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사고운전자가 사고 후 주변사람의 신고로 도착한 구급차에 올라타서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동행하면서 사고와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지만 1시간 가량 경과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해자임을 밝혔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운전자가 11세인 피해자의 왼쪽 손부분 등을 차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건에서,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파악 하기에는 나이어린 피해자가 집으로 혼자 돌아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예”라 답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그냥 돌아가게 했다면 도주에 해당한다.
-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86조의 죄를 범한 당해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동시에 수인을 사상케 하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피해자별로 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특가법 제5조의3) — ‘도주’의 의미와 구호조치 의무, 어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죄의 주체(과실 없는 운전자), 수인 사상 후 도주의 죄수 — 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근거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각 지문 검토
① ✗ — 구호조치 이행 전에 현장을 이탈하면 신원 자료를 제공했어도 도주에 해당 (정답)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판결요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도주차량죄의 '도주':구호조치 이행 전 현장을 이탈하면 신원 자료를 제공했어도 도주 ○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택시기사에게 이송을 부탁하였더라도, 피해자의 병원 이송 및 경찰관 도착 이전(구호조치 완료 전)에 사고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도주차량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도주차량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본 지문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② ○ —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구급차에 동행한 뒤 신원을 밝힌 경우 도주의 범의가 없어 도주차량죄 불성립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125 판결
사고운전자가 사고장소를 떠나지 아니한 채 신고로 도착한 구급차에 피해자와 함께 타고 병원까지 동행하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졌고, 비록 사고와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더라도 그 후 자신의 신원을 밝힐 때까지 더 이상 쉽사리 자신을 찾을 수 없도록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도주차량죄의 '도주' 부정:현장 이탈 없이 구급차에 동행한 뒤 신원을 밝힌 경우 도주의 범의 ✗
피해자와 함께 구급차로 병원에 동행하여 구호조치가 이루어졌고 결국 1시간가량 후 가해자임을 밝힌 이상, 비록 일시 무관한 사람처럼 행세하였더라도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 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 지문 → 옳다.
③ ○ — 어린 피해자가 혼자 갈 수 있다고 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조치 없이 돌려보내면 도주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651 판결(판결요지)
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없는 어린 피해자에게 집으로 혼자 돌아갈 수 있느냐고 질문하여 "예"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길가에 하차시켰다면 사고의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없도록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도주차량죄의 '도주':어린 피해자에게 혼자 갈 수 있냐 묻고 보호조치 없이 돌려보내면 도주 ○
스스로 자기 상처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예”라고 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돌려보냈다면 도주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위 판례는 만 2세 피해자 사례). 본 지문(11세 피해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 도주에 해당한다.
본 지문 → 옳다.
④ ○ — 과실 없는 사고운전자는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의 운전자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도주차량죄의 주체:과실 없는 사고운전자는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의 운전자에 포함 ✗
도주차량죄는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운전자를 주체로 하므로, 사고에 과실이 없는 운전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지문 → 옳다.
⑤ ○ — 수인을 사상케 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별로 수죄가 성립하며 상상적 경합
자동차 운전자가 한 번의 업무상과실로 동시에 수인을 사상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도주차량죄(특가법 제5조의3)는 보호법익이 각 피해자의 생명·신체이므로 피해자별로 수죄가 성립한다. 다만 도주행위 자체는 1개이므로 위 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형법 제40조)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본 지문 → 옳다.
결론
구호조치를 이행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면 신원 자료를 제공하였더라도 도주에 해당하므로(2001도5369), 「도주차량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①이 옳지 않다. 구급차 동행 후 신원을 밝힌 경우의 도주 부정(②), 어린 피해자를 보호조치 없이 돌려보낸 경우의 도주(③), 과실 없는 운전자의 제외(④), 피해자별 수죄·상상적 경합(⑤)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