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3번
문제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위헌인 법률일지라도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합헌성이 추정되므로 합헌적인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 즉 ‘헌법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보호의무’까지 요청된다.
- ②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의 가점 적용대상에서 보국수훈자의 자녀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면서, 가까운 장래에 보국수훈자의 자녀가 되어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신뢰를 장기간 형성해 온 사람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 ③ 구 법령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을 한 자에게도 3년 이내에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조항에서 정한 3년의 유예기간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에는 지나치게 짧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 ④ 댐사용권의 취소·변경 처분을 할 경우 국가는 댐사용권자가 납부한 부담금이나 납부금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고, 반환할 금액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상각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을 이미 댐사용권을 취득하여 행사하고 있던 댐사용권자에 적용하더라도, 댐사용권의 존속에 대한 댐사용권자의 신뢰이익보다 다목적댐을 통한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이용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⑤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료인의 구법 질서에 대한 신뢰는 헌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므로, 이후 해당 「의료법」 조항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에 관한 종합문제이다. ①위헌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의 보호 정도, ②보국수훈자 자녀 가점 제외·경과조치 미비, ③폐자동차재활용업 3년 유예기간, ④댐사용권 취소·변경 부담금반환, ⑤의료인 1인 1개소 원칙을 각 검토한다. 옳은 것은 ④이다.
각 지문 검토
① × — 위헌인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은 합헌인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과 동일한 정도로 보호되지 않는다
신뢰보호원칙의 헌법적 근거는 법치국가원리의 법적 안정성에 있고, 신뢰의 대상이 된 법률이 합헌적일 때 그에 기초한 신뢰이익은 '헌법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보호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위헌으로 선언되어야 할 법률은 애초에 헌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러한 법률에 기초하여 형성된 신뢰이익까지 합헌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과 '동일한 정도'로, 즉 헌법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보호의무가 요청되는 수준으로 보호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헌결정 전까지 형식적으로 합헌성이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위헌 법률에 대한 신뢰가 합헌 법률에 대한 신뢰와 같은 강도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위헌인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은 합헌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 즉 '헌법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보호의무'까지 요청되는 것은 아니다.
② × — 보국수훈자 자녀 가점 제외 시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국가유공자법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취업지원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에서 보국수훈자의 자녀를 제외하면서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국가유공자법 부칙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개정이 예측가능하고 가점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며 일반 응시자의 평등권·공무담임권 보호의 공익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헌재 2015. 2. 26. 2012헌마400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한 국가유공자법 개정이 예측가능하고, 채용시험의 가점은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점 … 등을 종합하면,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 직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가족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취업지원 가점대상에서 보국수훈자 자녀 제외·경과조치 미비와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소극):국가유공자법 부칙
본 지문 → 옳지 않음. 위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
③ × —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한 3년의 유예기간은 지나치게 짧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구 법령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을 한 자에게도 3년 이내에 개정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한 자원순환법 시행령 부칙조항의 3년 유예기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는 법령 개정에 따른 상황변화에 대처하기에 상당한 기간으로 지나치게 짧지 않다고 보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헌재 2022. 9. 29. 2019헌마1352
이 사건 부칙조항은 경과규정으로서 …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 이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에 상당한 기간으로 지나치게 짧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기준 3년 유예기간과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소극):자원순환법 시행령 부칙
본 지문 → 옳지 않음. 3년의 유예기간은 지나치게 짧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지나치게 짧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배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
④ ○ — 댐사용권 취소·변경 시 부담금 일부만 반환하도록 한 조항을 기존 댐사용권자에게 적용하여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댐사용권의 취소·변경 처분 시 국가가 부담금·납부금의 일부(상각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만 반환하도록 한 구 댐건설법 조항을 이미 댐사용권을 취득·행사하던 자에게 적용하더라도, 댐사용권에는 취소·변경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고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강하므로, 댐사용권 존속에 대한 신뢰이익보다 다목적댐을 통한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이용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커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재 2022. 10. 27. 2019헌바44
댐사용권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강한 공익적 요청에 따르는 권리이며, 댐사용권에는 취소 또는 변경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점 … 댐사용권의 존속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이익보다는 다목적댐을 통한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이용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담금반환조항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댐사용권 취소·변경과 부담금반환: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소급입법 여부
본 지문 → 옳음 (정답). 댐사용권 존속에 대한 신뢰이익보다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이용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판례(2019헌바44)는 제13회 공법 제6번에서도 출제되었다.
⑤ × —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의료인의 구법 질서에 대한 신뢰는 특별히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려워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개정한 의료법(1인 1개소 원칙)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신뢰이익이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국민건강상 위해 방지라는 공익에 우선하여 특별히 헌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헌재 2019. 8. 29. 2014헌바212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의료인의 신뢰이익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공익에 우선하여 특별히 헌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의료인 1인 1개소(둘 이상 의료기관 운영 금지)와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소극):의료법
본 지문 → 옳지 않음. 여러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신뢰는 특별히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려워, 1인 1개소로 개정하여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므로 …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결론
정답은 4번. ④는 댐사용권 존속에 대한 신뢰이익보다 다목적댐을 통한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이용이라는 공익이 매우 커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다. 나머지는 ①위헌 법률에 대한 신뢰는 합헌 법률에 대한 신뢰와 동일한 정도로 보호되지 않고, ②보국수훈자 자녀 가점 제외(경과조치 미비)·③폐자동차재활용업 3년 유예·⑤의료인 1인 1개소는 모두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