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24번
문제
「형사소송법」 제216조 내지 제217조의 규정에 따른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무면허운전으로 현행범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절도 범행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법경찰관은 경찰서 주차장에 세워 둔 피의자 차량의 문을 열고 내부를 수색하여 절도 범행의 증거물인 현금, 수표 등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이 특수절도 혐의로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인 피의자의 숙소에 대하여 제보를 받고 급습하였는데 피의자가 숙소에 없는 경우 그곳에 있는 특수절도 범행의 증거물인 통장, 카드 등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은 속칭 ‘대포통장’ 거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공원에서 체포한 후 피의자를 주거지에 데리고 가 범행 증거물인 통장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 ④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의식불명의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피의자의 신체와 의복에서 술 냄새 등이 현저하더라도 병원 응급실을 범죄 장소에 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장없이 채혈할 수 없다.
- ⑤ 사법경찰관은 속칭 ‘전화사기’ 피의자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하면서 그 주거지에 보관하던 타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든 지갑 등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형사소송법 제216조·제217조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 체포현장의 시간적·장소적 접착성, 피의자가 없는 장소에서의 압수, 체포 후 장소를 옮긴 뒤의 압수, 의식불명 피의자에 대한 강제채혈, 긴급체포에 수반한 압수의 범위를 묻는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16조
형사소송법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17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 무면허운전 현행범체포 사유와 무관한 절도 증거를, 체포현장이 아닌 경찰서 주차장 차량에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없다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제216조 제1항 제2호)는 체포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접착되어 있어야 하고, 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무면허운전으로 현행범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별개의 절도 혐의 증거를 경찰서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을 수색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은 체포현장의 압수로 볼 수 없어 위법하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② 옳지 않음 — 피의자가 없는 숙소에서는 체포에 수반한 영장 없는 압수를 할 수 없다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피의자 수색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의자가 그 장소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지명수배된 피의자의 숙소를 급습하였으나 피의자가 그곳에 없는 경우에는 체포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곳의 증거물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없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③ 옳지 않음 — 공원에서 체포한 뒤 주거지로 데려가 압수하는 것은 체포현장의 압수가 아니어서 위법하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6 판결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하여 수갑을 채운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도 않았다면, 위 칼과 합의서는 임의제출물이 아니라 영장 없이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체포현장 압수의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체포 장소에서 떨어진 주거지로 데려가 영장 없이 압수 → 위법
본 지문 → 옳지 않음.
체포 장소에서 떨어진 주거지로 데려가 압수하는 것은 체포현장의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을 벗어난 것이다.
④ 옳지 않음 — 의식불명 피의자가 후송된 응급실은 범죄장소에 준하므로 영장 없이 채혈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한다 할 것이므로, …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의식불명 음주운전자에 대한 영장 없는 강제채혈:응급실은 범죄장소에 준함(영장 없이 압수+사후영장)
본 지문 → 옳지 않음.
응급실을 범죄장소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영장 없이 채혈할 수 있으므로, "채혈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는 제12회 형사법 30번·제11회 형사법 17번·제7회 형사법 2번·제3회 형사법 28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옳음 — 전화사기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던 타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45 판결(판결요지 [2])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긴급체포시 압수의 대상 범위
본 지문 → 옳음 (정답).
긴급체포된 자가 보관하는 물건으로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므로 제217조 제1항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이 판례는 제12회 형사법 40번·제11회 형사법 24번·제11회 형사법 35번·제6회 형사법 2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①·②·③·④는 옳지 않고 ⑤만 옳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①②③은 체포현장·피의자 수색의 접착성 요건, ④는 범죄장소에 준하는 응급실이 각각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