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4번
문제
국회의 운영 및 의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다수결의 원리를 실현하는 국회의 의결방식은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 일반정족수를 기본으로 하며, 이는 헌법상 절대적 원칙으로 볼 수 있다.
ㄴ.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되는데, 이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ㄷ. 헌법은 국회의 회의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ㄹ.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ㅁ. 헌법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배제하고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국회의 운영 및 의사절차에 관한 종합문제이다. ㄱ일반정족수의 성격, ㄴ임시회 집회요구, ㄷ회의 공개원칙과 예외, ㄹ계속비, ㅁ일사부재의 원칙의 근거를 각 검토한다. 올바른 조합은 ㄱ(×)·ㄴ(×)·ㄷ(○)·ㄹ(○)·ㅁ(×)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각 지문 검토
ㄱ. × — 일반정족수는 다수결 원리를 실현하는 기본적 의결방식이지만 헌법상 절대적 원칙은 아니다
헌법 제49조는 국회의 일반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를 규정하여 다수결 원리를 선언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일반정족수가 의결의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고, 의결대상의 중요성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로 특별정족수를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헌법상 절대적 원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헌재 2016. 5. 26. 2015헌라1
일반정족수는 다수결의 원리를 실현하는 국회의 의결방식 중 하나로서 국회의 의사결정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일 뿐 이를 헌법상 절대적 원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헌법 제49조에 따라 어떠한 사항을 일반정족수가 아닌 특별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것인지 여부는 국회 스스로 판단하여 법률에 정할 사항이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다수결원칙 (2)
본 지문 → 옳지 않음(×). 일반정족수는 다수결 원리를 실현하는 기본 의결방식이나, 법률로 특별정족수를 정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절대적 원칙으로 볼 수 없다. 이 판례(2015헌라1)는 제6회 공법 제12번에서도 출제되었다.
ㄴ. × —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집회되고, 기간·이유 명시는 대통령이 요구할 때의 요건이다
헌법 제47조 제1항은 임시회 집회요구 정족수를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대통령'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때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한다. 지문은 이를 '3분의 1 이상'으로 잘못 기재하였다.
헌법 제47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제47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임시회 집회요구 정족수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지 3분의 1 이상이 아니다. "3분의 1 이상"이라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ㄷ. ○ — 헌법은 회의 공개원칙을 규정하면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또는 의장의 국가안전보장 필요 인정 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헌법 제50조 제1항은 국회의 회의를 공개하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지문은 이 조항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헌법 제50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제50조
본 지문 → 옳음(○). 회의 공개원칙과 그 예외에 관한 헌법 제50조 제1항과 일치한다.
ㄹ. ○ —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헌법 제55조 제1항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가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다. 지문은 이 조항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헌법 제55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제55조
본 지문 → 옳음(○). 계속비에 관한 헌법 제55조 제1항과 일치한다.
ㅁ. × — 일사부재의 원칙은 헌법이 아니라 국회법 제92조에 규정되어 있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은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배제하고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이는 헌법이 아니라 국회법 제92조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에는 일사부재의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회법 제92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일사부재의 원칙의 취지에 관한 설명은 옳으나, 그 근거는 헌법이 아니라 국회법 제92조이다. "헌법은 … 규정하여"라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결론
정답은 3번[ㄱ(×)·ㄴ(×)·ㄷ(○)·ㄹ(○)·ㅁ(×)]. ㄷ(회의 공개원칙과 예외, 헌법 제50조 제1항)과 ㄹ(계속비, 헌법 제55조 제1항)은 각 헌법 조문과 일치하여 옳다. 반면 ㄱ은 일반정족수가 헌법상 절대적 원칙이 아니고(2015헌라1), ㄴ은 임시회 집회요구 정족수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며(3분의 1 아님, 헌법 제47조 제1항), ㅁ은 일사부재의 원칙이 헌법이 아니라 국회법 제92조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각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