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5번
문제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ㄷ. 헌법은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 경우에도 법률에 의한 명시적인 수권은 필요하다.
ㄹ.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하는데,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ㅁ.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종합문제이다. ㄱ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미, ㄴ재판의 공개원칙과 예외, ㄷ대법원 규칙제정권, ㄹ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의 이유 기재, ㅁ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각 검토한다. 올바른 조합은 ㄱ(○)·ㄴ(×)·ㄷ(×)·ㄹ(×)·ㅁ(×)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각 지문 검토
ㄱ. ○ —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의미한다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지문은 이 판시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헌재 1995. 9. 28. 92헌가11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결국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특허쟁송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본 지문 → 옳음(○).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의미하며, 이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으면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가 된다. 이 판례(92헌가11)는 제5회 공법 제2번, 제7회 공법 제12번에서도 출제되었다.
ㄴ. × —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되, 비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심리'에 한하고 '판결'은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하면서,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비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심리에 한하고, 판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제109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은 '심리'뿐이고 '판결'은 항상 공개하여야 하므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판결까지 비공개할 수 있는 것처럼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ㄷ. × — 대법원 규칙제정권은 헌법 제108조가 직접 부여한 권한이므로 법률에 의한 명시적인 수권을 요하지 않는다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이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규칙제정권은 헌법이 대법원에 직접 부여한 권한이므로, 그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법률에 의한 별도의 명시적 수권이 필요하지 않다.
헌법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제108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대법원 규칙제정권은 헌법 제108조가 직접 부여한 것이어서 법률에 의한 명시적 수권을 요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법률에 의한 명시적인 수권은 필요하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ㄹ. × —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 시 양형이유를 적어야 하나,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은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예외를 두고 있다. 따라서 약식·즉결심판절차에서는 양형기준을 벗어나더라도 양형이유를 적을 의무가 없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본 지문 → 옳지 않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양형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므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ㅁ. × —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 관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심급제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헌재 1997. 10. 30. 97헌바37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심리불속행 제도와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본 지문 → 옳지 않음(×).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 하여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 판례(97헌바37)는 제10회 공법 제10번에서도 출제되었다.
결론
정답은 2번[ㄱ(○)·ㄴ(×)·ㄷ(×)·ㄹ(×)·ㅁ(×)]. ㄱ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미에 관한 판시(92헌가11)와 일치하여 옳다. 반면 ㄴ은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이 '심리'뿐이고 '판결'은 항상 공개하여야 하며(헌법 제109조), ㄷ은 대법원 규칙제정권이 헌법 제108조가 직접 부여한 권한이어서 법률의 명시적 수권을 요하지 않고, ㄹ은 약식·즉결심판절차에서는 양형이유 기재의무가 없으며(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 단서), ㅁ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 하여 모든 사건에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97헌바37)에서 각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