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번
문제
선거 또는 투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선지
- ①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를 후보자의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시각장애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② 대한민국 국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와 같은 선원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 ③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 당내경선 과정에서 탈퇴함으로써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원회로부터 후원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것은 경선에 참여하여 낙선한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하기 어렵다.
- ④ 주민투표권 행사를 위한 요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국내거소신고만 할 수 있고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주민투표법」 조항은 위와 같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에 대하여 전면적·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선거권·투표권의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결론(합헌/위헌/헌법불합치)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이다. 발문이 "부합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 하였으므로, 헌재의 실제 결론과 반대로 서술한 선지 하나를 찾아야 한다. ①은 헌재가 침해를 부정(기각)한 사안인데 "침해한다"고 서술하여 결정에 배치되고, ②③④⑤는 모두 헌재의 결론과 일치한다.
근거 법령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헌법 제41조 제1항·제67조 제1항 국회의원·대통령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보통선거원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각 지문 검토
① 부합하지 않음 — 점자형 선거공보 임의규정은 합헌 (정답)
헌재 2014. 5. 29. 2012헌마913(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 기각)
시각장애인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여러 선거방송을 통하여 선거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 선거공보는 다양한 선거정보제공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 … 책자형 선거공보와 달리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를 후보자의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한정하고 있더라도, 시각장애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점자형 선거공보 임의규정과 시각장애인의 선거권·평등권
본 지문 → 헌재 결정에 부합하지 않음 (정답).
근거: 헌재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임의사항으로 하고 면수를 제한한 조항이 시각장애인의 선거권·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기각)고 보았다. 선지는 "침해한다"고 서술하여 결론을 정반대로 뒤집었다. (4인의 반대의견이 "유일한 매체로서 침해"라 보았으나 법정의견이 아니다 — 반대의견을 결정인 양 제시한 함정.)
② 부합 — 국외 항해 선원의 선거권 행사방법 미비는 헌법불합치
헌재 2007. 6. 28. 2005헌마772(공직선거법 제38조 등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이 사건 법률조항이 … 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공정성이나 선거기술상의 이유만을 들어 선거권 행사를 위한 아무런 법적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며 …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국외 항해 선박 선원의 선거권 행사방법 미비:공직선거법 부재 사례
본 지문 → 헌재 결정에 부합.
근거: 효과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선원의 선거권 행사장치를 두지 않은 것은 선거권 침해로 헌법불합치이다. 선지가 결론과 일치한다.
③ 부합 — 경선 탈퇴 대선경선후보자 후원금 국고귀속은 위헌
헌재 2009. 12. 29. 2007헌마1412(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위헌)
경선을 포기한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에 대하여도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이라는 입법목적을 실현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이들에 대하여 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 총액을 회수함으로써 경선에 참여한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와 차별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하기 어렵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당내경선 탈퇴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후원금 국고귀속의 평등권 위반
본 지문 → 헌재 결정에 부합.
근거: 선지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표현이 결정요지와 거의 그대로 일치한다(평등권 침해 → 위헌).
④ 부합 — 국내거주 재외국민 주민투표권 배제는 헌법불합치
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주민투표법 제5조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의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주민등록이 된 국민인 주민"에 비해 차별하고 있고 … 그와 같은 차별에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주민투표권 배제와 평등권:주민등록 요건 사례
본 지문 → 헌재 결정에 부합.
근거: 주민투표권 자체는 법률상의 권리이나, 주민등록 가능 여부만으로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차별하는 데에는 합리적 근거가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본 헌법불합치 결정이다. 선지가 평등권 침해 결론과 일치한다.
⑤ 부합 —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의 선거권 전면 제한은 위헌
헌재 2014. 1. 28. 2012헌마409등(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심판대상조항은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하여 전면적·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어긋난다. 특히 집행유예자는 …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반하여 …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수형자 등의 선거권 제한
본 지문 → 헌재 결정에 부합.
근거: 집행유예자 부분은 단순위헌으로, 선지의 "전면적·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반"이라는 문구가 결정요지·주문과 일치한다.
결론
헌재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 정답은 1번.
학습 포인트: 선거권 제한 사건의 결론을 묶어서 정리하자. 합헌(기각): ① 점자형 선거공보 임의규정(2012헌마913). 위헌: ③ 대선경선 탈퇴 후원금 국고귀속(2007헌마1412), ⑤ 집행유예자 선거권 제한(2012헌마409). 헌법불합치: ② 국외 선원 선거권 미비(2005헌마772), ④ 국내거주 재외국민 주민투표권 배제(2004헌마643). 함정은 합헌인 ①을 "침해한다"고 뒤집은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