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7번
문제
헌법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선지
- ①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만 국선대리인제도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
- ②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하나,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의 경우 예외가 허용된다.
- ③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은 반드시 구두변론을 거쳐야 한다.
- ④ 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에서 해야 한다. 다만, 종국결정의 선고와 달리 변론은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판정 외에서 행해질 수 있다.
- ⑤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므로,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문제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헌법재판 절차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조문과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을 묻는 문제이다. ① 국선대리인(§70), ② 재판관 의견표시 의무(§36③), ③ 필요적 구두변론의 범위(§30), ④ 심판의 장소(§33), ⑤ 한정위헌청구의 한계를 다룬다. ①만 옳다.
근거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70조(국선대리인) 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국선대리인제도는 헌법소원심판에만 직접 규정
본 지문 → 옳음 (정답).
근거: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에 관해서만 국선대리인제도를 직접 규정한다(§70, 제4편 제5장 헌법소원심판). 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에는 국선대리인 규정이 없다. 헌법소원은 변호사강제주의(§25③)가 적용되므로 자력이 없는 청구인을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② 옳지 않음 — 의견표시 의무에 탄핵·정당해산 예외 없음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36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현행 §36③은 모든 심판유형에서 예외 없이 관여 재판관의 의견표시 의무를 규정한다(2005. 7. 29. 개정 이후). 구법에서는 위헌법률·권한쟁의·헌법소원에만 의견표시 의무가 있었으나, 현행법은 탄핵·정당해산을 포함하여 전부 의무화하였다. "탄핵·정당해산은 예외"라는 ②는 틀렸다.
③ 옳지 않음 — 헌법소원심판은 필요적 구두변론이 아님
헌법재판소법 제30조(심리의 방식) 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②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30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필요적 구두변론 대상은 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30①)이고,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변론은 임의적, §30②)이다. ③은 헌법소원심판을 필요적 구두변론에 포함시켜 틀렸다.
④ 옳지 않음 — 심판정 외 예외는 변론·선고 모두에 적용
헌법재판소법 제33조(심판의 장소) 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에서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변론 또는 종국결정의 선고를 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33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단서의 예외("심판정 외의 장소")는 변론과 종국결정의 선고 양쪽 모두에 적용된다. ④는 "선고와 달리 변론만" 심판정 외에서 가능하다고 하여 조문 문언에 반한다.
⑤ 옳지 않음 — 단순 포섭·적용을 다투는 청구는 부적법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위헌소원)
…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나(종전 판례 변경),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적용 문제를 다투는 청구는 여전히 부적법하다(재판소원 금지). ⑤는 이를 "허용된다"고 뒤집어 틀렸다.
결론
헌법재판에 관하여 옳은 것은 ① → 정답은 1번.
학습 포인트: 헌재법 절차조문을 묶어 정리하자. 국선대리인은 헌법소원에만(§70, ①), 재판관 의견표시는 전 심판 의무(§36③, ② 함정), 필요적 구두변론은 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30①)이고 위헌법률·헌법소원은 서면심리 원칙(③ 함정), 심판정 외 예외는 변론·선고 모두 가능(§33, ④ 함정)이다. 한정위헌청구는 원칙 적법이나 단순 포섭·적용 다툼은 부적법(⑤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