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9번
문제
다음은 교수와 학생간의 대화이다. 교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교수 :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 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국회의원 수는 몇 명인가요? 학생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입니다.
- ② 교수 : 헌법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의 권한행사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나요? 학생 : 네. 헌법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③ 교수 : 국회는 탄핵소추의결을 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나요? 학생 : 네. 국회는 헌법수호의무가 있기 때문에 탄핵대상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 ④ 교수 :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것도 탄핵사유가 되나요? 학생 : 대통령의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과 같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됩니다.
- ⑤ 교수 : 탄핵결정이 있을 경우 피청구인은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나요? 학생 : 아닙니다. 탄핵결정으로 피청구인의 모든 책임이 면제됩니다. 탄핵결정으로 공직에서 파면된 피청구인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또 지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탄핵제도(헌법 제65조)에 관한 문제이다. ① 탄핵소추 발의 정족수, ② 권한행사 정지, ③ 탄핵소추 의결의 작위의무 유무, ④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의 탄핵사유성, ⑤ 탄핵결정의 효과를 다룬다. ②만 옳다.
근거 법령
헌법 제65조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 국무총리 탄핵소추 발의는 재적 1/3 이상
본 지문(학생의 답: 재적의원 과반수) → 옳지 않음.
근거: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상 대통령을 제외한 공무원(국무총리 포함)에 대한 탄핵소추는 발의 재적의원 1/3 이상,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이다. 재적 과반수 발의·재적 2/3 이상 의결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한정된다(단서). 따라서 국무총리 탄핵소추 발의 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수"라 한 학생의 답은 틀렸다.
② 옳음 —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의 권한행사 정지
본 지문 → 옳음 (정답).
근거: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한다. 학생의 답이 조문과 일치한다.
③ 옳지 않음 — 국회에 탄핵소추 의결의 헌법상 작위의무는 없다
본 지문(학생의 답: 탄핵소추 의결 의무가 있다) → 옳지 않음.
근거: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가 있는 경우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탄핵소추의 발의·의결 여부를 국회의 재량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탄핵대상자가 직무상 헌법·법률을 위반하였더라도 국회에 탄핵소추를 의결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출제 이후의 헌재 2017. 3. 10. 2016헌나1도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이 탄핵소추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함을 확인하여 같은 취지이다.)
④ 옳지 않음 —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은 탄핵사유가 아님
헌재 2004. 5. 14. 2004헌나1(대통령(노무현) 탄핵)
비록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사법심사 대상성
본 지문(학생의 답: 성실수행의무 위반도 탄핵사유) → 옳지 않음.
근거: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제한한다.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정치적 무능력·정책결정 잘못)은 규범적으로 이행을 관철할 수 있는 성격의 의무 위반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 소추사유가 될 수 없고 탄핵심판의 판단대상이 아니다.
⑤ 옳지 않음 — 탄핵결정으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본 지문(학생의 답: 모든 책임 면제) → 옳지 않음.
근거: 헌법 제65조 제4항은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탄핵결정은 공직 파면에 그칠 뿐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않으므로,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는 학생의 답은 정면으로 틀렸다.
결론
옳은 것은 ② → 정답은 2번.
학습 포인트: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발의 재적 과반수·의결 재적 2/3)과 그 밖의 공무원(발의 재적 1/3·의결 재적 과반수)을 구분하라(①). 탄핵소추 의결을 받으면 권한행사 정지(②, §65③), 국회의 탄핵소추는 재량이며 작위의무가 아니다(③).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은 탄핵사유가 아니고(④, 2004헌나1), 탄핵결정은 공직 파면에 그쳐 민·형사 책임은 별도로 진다(⑤, §65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