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0번
문제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구 「법원조직법」이 법관의 정년을 직위에 따라 대법원장 70세, 대법관 65세, 그 이외의 법관 63세로 정한 것은 법관 업무의 성격과 특수성, 평균수명, 조직체 내의 질서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ㄴ. 「형법」 조항이 집행유예의 요건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법관의 양형판단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거나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ㄷ.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ㄹ. 법관은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법원·법관에 관한 문제이다. ㄱ 법관 정년의 직위별 차등, ㄴ 집행유예 요건과 법관의 양형판단권, ㄷ 국회의원선거 선거소송의 관할, ㄹ 법관의 신분보장(파면 사유)을 다룬다. ㄱ·ㄴ이 옳고 ㄷ·ㄹ은 옳지 않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법관 정년의 직위별 차등은 합리적 차별
헌재 2002. 10. 31. 2001헌마557(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위헌확인, 기각)
… 법관의 정년을 직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낮게 차등하게 설정한 것은 법관 업무의 성격과 특수성, 평균수명, 조직체 내의 질서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법관의 지위와 신분보장 (1)
본 지문 → 옳음.
근거: 법관 정년을 대법원장 70세, 대법관 65세, 그 이외 법관 63세로 차등한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이 금지하는 차별요소(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의 특수성·평균수명 등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이다.
ㄴ. 옳음 — 집행유예 요건 '3년 이하' 제한은 양형판단권·사법권 침해 아님
헌재 1997. 8. 21. 93헌바60(형법 제337조 등 위헌소원)
법관의 양형판단재량권 특히 집행유예 여부에 관한 재량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고 볼 성질의 것은 아니다. … 집행유예선고의 요건에 관한 입법기준은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로,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중 '3년 이하……'라는 요건제한은 집행유예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집행유예 요건 '3년 이하' 제한과 법관의 양형판단권·사법권의 본질
본 지문 → 옳음.
근거: 집행유예 요건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로 한정한 것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입법재량)에 속하며, 법관의 양형판단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거나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
ㄷ. 옳지 않음 — 국회의원선거 선거소송은 대법원 관할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직선거법 제222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소송은 대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222①). 고등법원 관할은 지역구 시·도의원, 자치구·시·군의원 및 그 장의 선거 등 일부 지방선거에 한정된다(§222②). 따라서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한다는 ㄷ은 틀렸다(피고·30일 기간은 정확하나 관할 법원이 오류).
ㄹ. 옳지 않음 —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해 파면
헌법 제106조 제1항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106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헌법 제106조 제1항은 법관의 파면 사유로 ① 탄핵 또는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두 가지를 규정한다. ㄹ은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라 하여 형종을 잘못 좁혔고(금고 이상 ✗ → 징역 이상으로 축소), 탄핵을 누락하였으므로 틀렸다.
결론
법원에 관하여 옳은 것은 ㄱ, ㄴ → 정답은 1번.
학습 포인트: ㄷ·ㄹ의 함정에 주의하자. 국회의원선거 선거소송은 대법원(공직선거법 §222①, 고등법원 ✗), 법관 파면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헌법 §106①, "징역 이상"·탄핵 누락은 오답)이다. ㄱ(법관 정년 직위별 차등 합헌)·ㄴ(집행유예 요건 제한은 입법재량 — 양형판단권·사법권 침해 ✗)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