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3번
문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재판소는 유사석유제품 제조자와 석유제품 제조자 모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면서 동일하게 제조량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ㄴ.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 대하여 조세감면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가능하다.
ㄷ.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험료인 구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료는 특정의 반대급부 없이 금전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세금과는 달리, 반대급부인 보험급여를 전제로 하고 있고, 부과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며, 그 징수절차가 조세와 다르므로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ㄹ.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허용된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제59조)와 조세평등주의에 관한 ○/× 조합 문제이다. ㄱ 유사석유제품 과세표준과 조세평등주의, ㄴ 조세감면과 법률주의, ㄷ 건강보험료와 조세법률주의, ㄹ 조세와 부담금의 선택을 다룬다. ㄱ○ ㄴ× ㄷ○ ㄹ× → 정답 2번.
근거 법령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유사석유·석유제품에 동일 과세표준은 조세평등주의 위반 ✗
헌재 2014. 7. 24. 2013헌바177(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유사석유제품 제조자는 자동차등의 연료를 제조·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석유제품 제조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다. 따라서 … 유사석유제품 제조자와 석유제품 제조자 모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과세하면서 동일하게 제조량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유사석유제품·석유제품에 동일 과세표준 부과와 조세평등주의
본 지문 → 옳음(○).
근거: 유사석유제품 제조자는 석유제품 제조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므로, 양자에게 동일하게 제조량을 과세표준으로 삼아도 자의적 차별이 아니다(조세평등주의 위반 ✗).
ㄴ. 옳지 않음 — 조세감면도 법률에 근거하여야 함
헌재 1996. 6. 26. 93헌바2(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조세란 공공경비를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 상호간에는 조세의 전가관계가 있으므로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특정한 납세자군이 조세의 부담을 다른 납세자군의 부담으로 떠맡기는 것에 다름아니므로 조세감면의 근거 역시 법률로 정하여야만 하는 것이 국민주권주의나 법치주의의 원리에 부응하는 것이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조세감면의 근거도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지:조세법률주의·조세평등주의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조세감면은 다른 납세자군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그 근거도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의 규율 대상이다. "재산권 제한이 아니어서 법률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가능"하다는 지문은 판례에 정면 배치된다.
ㄷ. 옳음 — 건강보험료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헌재 2000. 6. 29. 99헌마289(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특정의 반대급부없이 금전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세금과는 달리, 보험료는 반대급부인 보험급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 보험료는 조세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공과금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법률의 명확성원칙이나 헌법 제75조의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원칙과 같은 일반적인 헌법적 기준이 적용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사회보험료의 법적 성격과 조세법률주의 미적용:국민건강보험료
본 지문 → 옳음(○).
근거: 사회보험료인 건강보험료는 반대급부(보험급여)를 전제로 하고, 그 부과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단(공법인)이며 징수절차도 조세와 달라, 특정 반대급부 없이 강제 징수되는 조세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법률의 명확성원칙·포괄위임금지원칙 등 일반적 헌법기준이 적용될 뿐이다.
ㄹ. 옳지 않음 — 조세와 부담금 선택은 입법자에게 자유롭지 않음
헌재 2004. 7. 15. 2002헌바42(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재정조달 대상인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지 부담금으로 할지의 선택과 부담금의 정당화요건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므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지 부담금으로 할지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허용되지 않는다. 부담금은 납부의무자가 공적 과제에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것 등 헌법적 정당화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 지문은 결정요지("자유로운 선택권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와 정면 반대이다.
결론
옳은 것은 ㄱ·ㄷ, 옳지 않은 것은 ㄴ·ㄹ → 정답은 2번.
학습 포인트: 조세감면도 법률유보·조세평등주의의 규율 대상(ㄴ 함정), 조세 vs 부담금 선택은 자유롭지 않음(ㄹ 함정 — 부담금은 정당화요건 필요)이다. 반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동일 과세표준은 평등주의 위반이 아니고(ㄱ), 반대급부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료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