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4번
문제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사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A)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B)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이렇게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C)이 이를 공고한다.
선지
- ① A : 국회의장 / B : 선거권자총수 / C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② A : 국회의장 / B : 선거권자총수 / C : 국회의장
- ③ A : 국회의장 / B : 유효투표총수 / C : 국회의장
- ④ A : 당선인 / B : 유효투표총수 / C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⑤ A : 당선인 / B : 선거권자총수 / C : 국회의장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인의 결정·통지·공고 절차(공직선거법 제187조)를 묻는 문제이다. 괄호 (A) 통지 상대방, (B) 후보자 1인 시 당선 요건의 기준, (C) 공고 주체를 정확히 채워야 한다.
근거 법령
공직선거법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직선거법 제187조
괄호 검토
(A) 국회의장
근거: 공직선거법 §187① 본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을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한다.
(B) 선거권자총수
근거: 공직선거법 §187① 단서 —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유효투표총수가 아님에 유의).
(C)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근거: 사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제1항의 경우이다. §187③ 전단에 따라 제1항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고한다. (국회가 결선하는 제2항의 경우에 한하여 국회의장이 공고한다.)
결론
A : 국회의장 / B : 선거권자총수 / C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정답은 1번.
학습 포인트: 대통령선거 당선인 결정 흐름을 기억하자. 중앙선관위 결정 → 국회의장에게 통지(A), 후보자 1인 시 선거권자총수의 1/3 이상(B — "유효투표총수"가 아니라 "선거권자총수"가 함정), 통상의 경우(제1항) 공고는 중앙선관위원장, 국회 결선(제2항)인 경우에만 국회의장이 공고(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