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5번
문제
1948년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의 헌법사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처음으로 정당에 대한 보호조항을 두었다.
ㄴ.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법률에 대한 최종적 위헌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하였다.
ㄷ.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은 현행헌법 전문에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다.
ㄹ. 제헌헌법은 대통령간선제를 채택하였다.
ㅁ.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제헌헌법에서부터 규정되어 오다가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폐지되었으나 현행헌법에서 다시 규정되었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1948년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1987년 제9차 개정)까지의 헌법사에 관한 ○/× 조합 문제이다. ㄱ 정당조항의 도입, ㄴ 위헌법률심사권의 귀속, ㄷ 임시정부 법통계승의 명문화, ㄹ 제헌헌법의 대통령선출방식, ㅁ 국정감사권의 연혁을 묻는다. ㄱ·ㄴ·ㄷ·ㄹ이 옳고 ㅁ이 옳지 않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정당조항은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도입
본 지문 → 옳음(○).
근거: 제2공화국 헌법인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정당에 관한 보호조항을 두었다.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정당의 목적·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해산되도록 하여, 정당의 특권적 지위와 위헌정당 강제해산제도를 함께 규정하였다.
ㄴ. 옳음 — 법률의 최종적 위헌심사권을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이 대법원에 부여
본 지문 → 옳음(○).
근거: 제3공화국 헌법인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적 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하였다(별도의 헌법위원회나 헌법재판소가 아닌 일반 법원의 최고심인 대법원이 위헌법률심사권을 관장). 위헌법률심판기관은 헌정사에서 헌법위원회·탄핵재판소·대법원·헌법재판소 등으로 변천하였는데, 제5차 개정헌법은 그중 대법원형에 해당한다.
ㄷ. 옳음 — 임시정부 법통계승은 현행헌법 전문에 처음 명문화
본 지문 → 옳음(○).
근거: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는 1987년 제9차 개정헌법(현행헌법) 전문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다. 종전 헌법 전문에는 임시정부 법통계승의 명문이 없었다.
ㄹ. 옳음 — 제헌헌법은 대통령간선제 채택
본 지문 → 옳음(○).
근거: 1948년 제헌헌법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를 채택하였다(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거). 이후 1952년 제1차 개정(발췌개헌)에서 대통령직선제로 전환되었다.
ㅁ. 옳지 않음 — 국정감사권은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에서 폐지되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제헌헌법에서부터 규정되어 오다가,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에서 폐지되었고(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도 부활되지 않음), 현행헌법(1987년 제9차 개정)에서 다시 규정되었다. 지문은 폐지 시점을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이라 하였으나 실제 폐지는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이므로 옳지 않다.
결론
ㄱ·ㄴ·ㄷ·ㄹ은 옳고, ㅁ은 옳지 않으므로 → 정답은 3번.
학습 포인트: 헌정사 핵심을 묶어 기억하자. 정당조항 최초 도입 = 제3차(1960), 위헌법률심사권 대법원 귀속 = 제5차(1962), 임시정부 법통계승 명문화 = 현행(1987 제9차), 제헌헌법 대통령간선제(→ 제1차 직선제 전환). ㅁ의 함정은 국정감사권 폐지 시점 — 제5차(1962)가 아니라 제7차 유신헌법(1972)에서 폐지되었고 현행헌법에서 부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