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1번
문제
행정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선지
- ① 합의제행정기관이 한 처분에 대하여는 그 기관 자체가 피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소송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피고경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피고가 본안에서 변론을 한 이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피고경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④ 피고경정으로 인한 피고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바꾸는 것이므로 피고를 경정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피고를 경정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 ⑤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 취소소송과 지방의회 의장선임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모두 지방의회 의장이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②번
쟁점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종합 문제. 합의제기관 처분의 피고와 특칙(중앙노동위원회), 당사자소송에의 피고경정 준용(제44조 제1항·제14조), 피고경정 요건(피고 동의 불요·제14조 제1항), 피고경정과 제소기간의 소급(제14조 제4항), 지방의회 의결을 다투는 소송의 피고(=지방의회)를 묻는다.
근거 법령
행정소송법 제14조(피고경정) 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44조(준용규정) ① 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44조
노동위원회법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동위원회법 제27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의 피고는 위원회가 아니라 위원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처분은 그 기관 자체가 피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위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의 특칙에 따라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합의제기관은 기관 자체가 피고가 원칙이지만, 개별 법률(노동위원회법)의 명문 특칙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원칙만 적용하면 함정에 빠진다.
② 옳음 (정답) — 당사자소송에도 피고경정 준용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이 제14조를 당사자소송에 준용하므로, 당사자소송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피고경정신청을 하면 법원은 결정으로써 피고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피고경정(제14조)이 취소소송뿐 아니라 제44조 제1항 준용을 통해 당사자소송에도 적용된다.
③ 옳지 않음 — 피고경정에 피고 동의는 요건이 아님
제14조 제1항은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 허가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할 뿐, 피고의 변론 여부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피고가 본안에서 변론한 이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60조(임의적 당사자변경)와 혼동을 유도한 함정이다. 행정소송법 제14조에는 피고 동의 요건이 없다.
④ 옳지 않음 — 제소기간은 당초 소제기 시 기준
제14조 제4항에 의하면 피고경정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경정 시점이 아니라 당초 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제14조 제4항의 소급의제 효과).
⑤ 옳지 않음 — 두 소송 모두 피고는 지방의회(의장 아님)
지방의회의원 징계의결을 다투는 취소소송이나 지방의회 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소송 모두, 처분을 한 주체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이므로 피고는 지방의회이다(처분청 피고 원칙, 제13조 제1항). 의장이 피고가 아니다.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7341 판결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헌법 제64조 제4항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지방의회 의원 징계의결의 처분성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2602 판결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등의 직무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정공표하여 그 당선자에게 이와 같은 의장으로서의 직무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의회의 의장선거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지방의회 의장선임의결의 처분성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두 의결 모두 처분청은 "지방의회"이므로 피고도 지방의회이다. 이 판례(93누7341)는 제8회 공법 제38번, 제12회 공법 제34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정답은 ②번. 핵심은 피고경정(제14조)이 제44조 제1항 준용으로 당사자소송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①은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 특칙(위원장 피고), ③은 피고 동의 불요, ④는 제14조 제4항 소급의제, ⑤는 처분청=지방의회를 각각 함정으로 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