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6번
문제
다음 고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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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고시 제201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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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 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법 제13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6조)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법 제13조)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 제1호)
◦ 판매 금지 등의 의무(법 제16조)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8조 제1호)
■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목록표 [인터넷]
\ 위 고시는 가상(假想)으로 구성한 것임
위 고시가 있은 후 ㈜ GD커뮤니케이션은 자신이 운영하는 동성애자 커뮤니티 ‘게이닷컴’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만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여성가족부장관이 자신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고시하였다며 2014. 12. 31.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
ㄱ. 위 고시일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GD커뮤니케이션이 제기한 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ㄴ. 여성가족부장관은 ㈜ GD커뮤니케이션에게 반드시 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결한 처분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ㄷ. 만일 ㈜ GD커뮤니케이션이 위 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2014년 9월 29일이다.
ㄹ.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의 금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③번
쟁점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여성가족부 고시)를 소재로, 그 고시의 처분성(일반처분)과 통지 요부, 그리고 무효확인소송·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묻는다. 정답은 ㄱ(×) ㄴ(×) ㄷ(○) ㄹ(○) 조합인 ③번.
근거 법령
행정소송법 제38조(준용규정) ①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38조 제1항의 준용 목록에 제20조(제소기간)가 빠져 있다. 따라서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지 않음(×) —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
본 사안의 소송은 2014. 12. 31. 제기된 무효확인 항고소송이다.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이 제20조(제소기간)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고시일부터 90일이 지났더라도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할 수 없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제소기간(제20조)은 취소소송에만 적용되고 무효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제38조 제1항).
ㄴ. 옳지 않음(×) — 일반처분이므로 개별 통지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 위 처분이 있었음을 위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대상적격 (1):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일반처분이므로, 사업자에 대한 개별 통지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며 통지를 결하였다고 무효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ㄷ. 옳음(○) — 취소소송이라면 제소기간 기산일은 고시 효력발생일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소기간 (2)
본 지문 → 옳음(○).
근거: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의 취소소송 제소기간 기산일은 고시의 효력발생일이다(현실적 인식 여부 불문). 사안에서 그날은 2014. 9. 29.이다. (다만 실제 제기된 소송은 무효확인소송이어서 제소기간 제한 자체가 없다 — ㄱ과 연결.)
ㄹ. 옳음(○)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일반처분(행정처분)이다
위 2004두619 판결요지가 그대로 적용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일률적으로 표시의무·포장의무·판매금지의무 등을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일반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지문 ㄹ은 위 판결요지의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처분성(일반처분)을 정확히 서술했다. 본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판례(2004두619)는 처분성·제소기간 기산 쟁점으로 여러 회차에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이다.
결론
정답은 ③번. ㄱ은 무효확인소송에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제38조①이 제20조 미준용), ㄴ은 일반처분이라 개별 통지가 효력요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각각 옳지 않다. ㄷ(고시 처분의 제소기간 기산일=효력발생일)과 ㄹ(처분성)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