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9번
문제
판례에 의할 때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적법한 후행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②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 ③ 구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사업인정의 하자가 후행처분인 수용재결에 승계되어 사업인정의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 ④ 甲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발표(선행처분)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장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보상금 등의 예우를 받던 甲의 유가족에 대하여 위 법률의 적용 배제자 결정(후행처분)을 한 경우, 유가족이 통지를 받지 못하여 그 존재를 알지 못한 선행처분에 대하여 위 특별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밟거나 후행처분에 대한 것과 별개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러한 소송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토지가격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③번
쟁점
하자의 승계를 묻는다(옳지 않은 것 고르기). 별개 효과 처분 간 승계 부정의 원칙(①)과 수인한도·예측가능성에 의한 예외(②④), 사업인정-수용재결(③), 표준지공시지가-개별토지가격(⑤)의 구체적 적용이 쟁점이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별개 효과 + 불가쟁력 → 당연무효 아닌 한 승계 부정(원칙)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3)
본 지문 → 옳음. 이 판례(93누8542)는 제11회 공법 제23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옳음 — 수인한도 초과 + 예측불가능 시 구속력 부정(예외)
위 93누8542 판결의 뒷부분(예외 법리)이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3)
본 지문 → 옳음.
근거: ①(원칙)과 ②(예외)는 같은 판결의 앞뒤 문장이다.
③ 옳지 않음 (정답) —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별개 법률효과(하자 불승계)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두5142 판결 (동지 leading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95)
… 가령 건설부장관이 위와 같은 절차를 누락한 경우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수용재결 단계 전의 사업인정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더 나아가 그 사업인정 자체를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위법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하자의 승계 부정: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별개 법률효과(사업인정의 하자는 수용재결에 불승계)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사업인정의 (당연무효 아닌) 하자는 수용재결에 승계되지 않는다. 지문은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발생 → 승계된다"고 하여 결합관계·승계 결론이 모두 정반대여서 틀렸다.
④ 옳음 —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선행)→독립유공자 적용배제(후행): 통지받지 못해 예측불가능 → 구속력 부정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6964 판결
… 진상규명위원회가 甲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乙은 후행처분이 있기 전까지 선행처분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 乙이 선행처분에 대하여 … 이의신청절차를 밟거나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하는 것은 乙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주고 그 결과가 乙에게 예측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하자의 승계 예외:선행처분을 통지받지 못해 예측불가능한 경우 구속력 부정(친일반민족행위 결정→독립유공자 적용배제)
본 지문 → 옳음.
근거: 선·후행처분이 별개 효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통지받지 못해 선행처분의 존재를 몰라 불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인한도·예측가능성 법리(②)에 따라 구속력이 부정되어 후행처분에서 선행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
⑤ 옳음 — 표준지공시지가는 그 결정 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 함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2920 판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토지가격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하자의 승계 부정:표준지공시지가는 그 결정 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 함(개별토지가격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 위법 주장 ✗)
본 지문 → 옳음.
근거: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토지가격결정 사이에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표준지공시지가는 그 결정 취소소송으로 직접 다투어야 한다. (다만 표준지공시지가와 수용보상금 사이에서는 승계를 인정한 별개 판례가 있으므로 혼동하지 말 것 — 본 지문은 개별토지가격결정이라 부정이 맞다.)
결론
정답은 ③번.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별개 법률효과로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데, 지문 ③은 결합·승계로 잘못 서술했다. ①②(승계 원칙·예외), ④(친일반민족행위 사례의 예외 적용), ⑤(표준지공시지가)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