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0번
문제
환경부는 전국에 유통 중인 생수 7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우려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신용훼손 등을 이유로 제조사 丙 등의 명단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甲은 환경부장관 乙에게 제조사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甲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乙은 명단의 공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甲은 乙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甲이 乙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 ③ 乙은 甲이 공개 청구한 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인 丙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3자의 권리구제수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만일 丙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乙이 공개결정을 하였다면 丙은 그 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甲이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乙은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④번
쟁점
정보공개청구 거부와 제3자 권리구제에 관한 종합 문제(옳지 않은 것 고르기). 이의신청 임의주의(①), 정보공개청구권의 구체적 권리성(②), 제3자 통지(③), 제3자의 권리구제수단(④), 부분공개(⑤)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공개법 제21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임의적 전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행정심판)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공개법 제19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이의신청(제18조)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甲은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옳음 — 정보공개청구권은 구체적 권리, 거부처분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정보공개 절차 (4)
본 지문 → 옳음.
근거: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청구 후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원고적격(법률상 이익)을 인정하는 침해에 해당한다. 이 판례(2003두8050)는 제7회 공법 제32번, 제10회 공법 제35번, 제12회 공법 제27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③ 옳음 — 제3자 관련 정보는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공개법 제11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乙은 공개청구 대상정보가 제3자 丙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 그 사실을 丙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제11조 제3항).
④ 옳지 않음 (정답) — 정보공개법은 제3자의 권리구제수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지문 전단 "정보공개법은 제3자의 권리구제수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가 틀렸다. 정보공개법 제21조는 제3자의 비공개요청(제21조 제1항)과 함께, 비공개요청에도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경우 제3자가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한다(제21조 제2항). 후단(丙의 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가능)은 그 자체로는 맞지만, 그 전제로 잘못된 명제(별도 규정 없음)를 끼워 넣어 지문 전체가 옳지 않게 되었다.
⑤ 옳음 — 부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공개법 제14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비공개정보와 공개가능정보가 혼합되어 있고 분리 가능한 경우, 乙은 비공개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공개하여야 한다(부분공개).
결론
정답은 ④번. 정보공개법 제21조가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수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라는 ④ 전단은 틀렸다. ①②③⑤는 정보공개법 조문·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