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2번
문제
A시의 시장 甲이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도로확장공사계획을 수립한 후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마쳤으나, 해당 도로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되는 비행안전구역에 개설되어 개통을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A시 주민 乙 등은 시장 甲이 도로개설사업을 강행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이유로 시장 甲을 피고로 하여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乙 등은 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A시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감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 ② 감사청구는 甲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가능하지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은 법률이 정하는 사항에 한한다.
- ③ 감사청구한 乙 등은 감사기관이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乙 등을 제외한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손해배상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지방의회의장은 이 사업의 강행으로 예산을 낭비한 시장 甲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의 지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주민소송(지방자치법 제22조, 구 제17조) —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감사청구 전치(①), 소송 대상과 감사청구의 관계(②), 감사 미종료 시 제소(③), 소송 계속 중 다른 주민의 별도 소송 금지(④), 손해배상 판결 확정 후 지급청구 절차(⑤).
근거 법령
(제4회 시험 당시는 지방자치법 제17조였으나, 2021. 1. 12. 전부개정으로 현행 제22조·제23조로 이동. 내용은 동일하다.)
지방자치법 제22조(주민소송) ① …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 등을 감사 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 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
⑤ 제2항 각 호의 소송이 진행 중이면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23조(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청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할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자치법 제22조 · 제23조
각 지문 검토
① ○ — 감사청구 전치주의
본 지문 → 옳다.
근거: 주민소송은 "감사 청구한 주민"만 제기할 수 있다(제22조 제1항, 구 제17조 제1항). 즉 주민감사청구를 먼저 거쳐야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감사청구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乙 등은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청구를 먼저 하여야 한다.
② ○ — 감사청구 대상(법령 위반)과 소송 대상(법정 사항)
본 지문 → 옳다.
근거: 주민감사청구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가능하나(제21조, 구 제16조), 주민소송은 그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하여 제22조 제2항 각 호가 정한 유형(중지·취소·변경·위법확인·손해배상등 요구)의 소송만 제기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소송도 제2항 제4호가 정한 사항에 한한다.
③ ○ — 감사 미종료(60일 경과) 시 바로 제소 가능
본 지문 → 옳다.
근거: 감사기관이 감사청구 수리일부터 60일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감사청구한 주민은 바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22조 제1항 제1호, 구 제17조 제1항 제1호).
④ ✗ — 소송 계속 중 다른 주민의 별도 소송은 금지된다 (정답)
지방자치법 제22조 제5항 제2항 각 호의 소송이 진행 중이면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면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제22조 제5항, 구 제17조 제5항).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허용되는 것은 별도 소송이 아니라 계속 중인 소송에의 참가뿐이다. ④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틀렸다.
⑤ ○ — 판결 확정 후 지급청구, 피고가 단체장이면 지방의회 의장이 청구
본 지문 → 옳다.
근거: 손해배상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나, 그 지급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급을 청구한다(제23조 제1항 단서, 구 제18조 제1항 단서). 본 사안은 시장 甲이 피고이므로 지방의회 의장이 지급청구의 주체가 된다.
결론
정답은 ④번.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면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제22조 제5항). ①(감사청구 전치)·②(소송 대상)·③(60일 경과 시 제소)·⑤(피고가 단체장이면 지방의회 의장이 지급청구)는 모두 지방자치법 조문에 부합하는 옳은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