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3번
문제
甲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토지에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군수 A에게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A는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하였다. 그 후 甲은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A는 甲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는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신청을 승인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은 각기 그 제도의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므로 A의 거부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ㄷ.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甲의 폐기물처리업 준비에 소요된 비용의 회수이익이 크지 않다면 甲의 신뢰는 보호받을 수 없다.
ㄹ. 甲이 A의 적정통보에 근거하여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신청승인에 대해 신뢰를 갖고 폐기물처리업 준비를 하였다면 甲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
선지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ㄴ, ㄷ)
쟁점
신뢰보호원칙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가 도시·군관리계획(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 승인의 공적 견해표명인지(ㄱ), 변경거부가 신뢰보호원칙 위반인지(ㄴ), 이익형량(ㄷ), 귀책사유(ㄹ).
근거 법령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절차법 제4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신뢰보호원칙 5요건)
"…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신뢰보호원칙의 5요건과 귀책사유의 의미
각 지문 검토
ㄱ ✗ — 적정통보는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다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8828 판결(판시사항·판결요지 [1])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각기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계획변경:적정통보는 변경승인의 공적 견해표명 ✗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적정통보(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와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은 제도 취지와 고려사항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다. 따라서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변경신청을 승인해 주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ㄱ은 적정통보를 변경승인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아 틀렸다(신뢰보호 제1요건 결여).
ㄴ ○ — 제도 취지가 다르므로 변경거부는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다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8828 판결(이유)
"…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승인을 받을 것으로 신뢰하였다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계획변경:적정통보는 변경승인의 공적 견해표명 ✗
본 지문 → 옳다.
근거: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제도의 취지·고려사항이 다르므로, 적정통보가 공적 견해표명이 아닌 이상 변경신청 거부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ㄴ은 판례의 결론 그대로다.
ㄷ ○ — 공익이 사익(회수이익)보다 크면 신뢰는 보호받지 못한다(이익형량)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8828 판결(이유 — 이익형량)
"… 비록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폐기물최종처리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인 비용의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상 필요의 정도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계획변경:적정통보는 변경승인의 공적 견해표명 ✗
본 지문 → 옳다.
근거: 신뢰보호원칙의 마지막(소극적) 요건상,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신뢰는 보호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 등 공익이 甲의 준비비용 회수이익보다 크다면 甲의 신뢰는 보호받을 수 없다. ㄷ은 이 이익형량 법리에 부합한다.
ㄹ ✗ — 적정통보를 변경승인으로 신뢰한 데에는 귀책사유가 있다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8828 판결(이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승인을 받을 것으로 신뢰하였다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계획변경:적정통보는 변경승인의 공적 견해표명 ✗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적정통보는 변경승인의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므로(ㄱ 참조), 그것을 변경승인의 견해표명으로 믿고 준비한 것 자체가 정당한 신뢰가 아니다. 판례는 이를 신뢰하였다면 오히려 甲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ㄹ은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여 틀렸다.
결론
정답은 ③번(ㄴ·ㄷ).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는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므로(ㄱ ✗), 변경거부는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고(ㄴ ○), 공익이 사익보다 크면 신뢰가 보호되지 않으며(ㄷ ○), 적정통보를 변경승인으로 신뢰한 데에는 귀책사유가 있다(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