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5번
문제
다음 사례에서 甲, 乙, 丙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군인 甲은 영외작업 후 부대복귀 중 작업병의 차출을 둘러싸고 언쟁을 하다가 소속부대 선임하사 A로부터 구타당하여 부상을 입었다.
○ 乙은 경찰청 소속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순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료 의무경찰대원 B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B의 오토바이와 민간인 C가 운전하던 트럭이 쌍방의 과실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다. 한편, C가 운전하던 트럭의 보험자인 D보험회사가 상해를 입은 의무경찰대원 乙의 손해를 전부 배상하였다.
○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 丙은 공무수행 중 차량전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
선지
- ① 甲은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乙은 「국가배상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
- ③ 헌법재판소는 D가 C의 귀책부분을 넘는 B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인되는 경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 재산권보장규정 및 헌법 제37조 제2항 등의 헌법규정에 반한다고 보았다.
- ④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D는 국가를 상대로 C의 귀책부분을 넘는 B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丙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국가배상 — 이중배상금지(국가배상법 §2① 단서)와 공동불법행위 구상. 군인이 다른 법령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배상 가부(①), 의무경찰의 경찰공무원성(②), 공동불법행위 민간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에 관한 헌재(③)·대법원(④), 공익근무요원의 군인 등 해당 여부(⑤).
근거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배상법 제2조
각 지문 검토
① ✗ — 다른 법령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28066 판결(판결요지)
"군인·군무원 등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자가 … 공상을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러한 자는 …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중배상금지:다른 법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적용 배제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이중배상금지 단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군인 甲이 군인연금법·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틀렸다.
② ○ — 의무경찰대원은 국가배상법 §2① 단서의 경찰공무원에 해당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25414 판결(판결요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찰공무원'이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경찰업무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경찰조직의 구성원을 이루는 공무원'을 특별취급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전투경찰순경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투경찰순경(의무경찰)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경찰공무원에 해당
본 지문 → 옳다.
근거: 의무경찰대원(전투경찰순경)은 경찰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직무수행상 위험성이 높으므로 국가배상법 §2① 단서의 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乙은 이중배상이 제한되는 직무집행 중 경찰공무원이다.
③ ○ — 헌재: 공동불법행위 민간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을 부인하는 해석은 위헌
헌재 1994. 12. 29. 93헌바21(결정요지 — 한정위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 군인에 관련되는 부분을,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 헌법 제11조, 제29조에 위반되며, …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 · 표준판례: 군인과 공동불법행위자의 국가에 대한 구상 (1)
본 지문 → 옳다.
근거: 헌법재판소는 민간인이 직무집행 중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다른 군인에게 손해를 입혀 배상한 후 국가에 대한 구상을 부인하는 해석은 평등원칙·재산권보장·헌법 §37②에 반하여 위헌(한정위헌)이라고 보았다. ③은 헌재 결정 그대로다.
④ ○ — 대법원: 민간인은 자기 부담부분만 배상하고 국가에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다수의견])
"… 국가 등은 피해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민간인에 대한 국가의 귀책비율에 따른 구상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예외적으로 민간인은 …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한편 국가 등에 대하여는 그 귀책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군인과 공동불법행위자의 국가에 대한 구상 (2)
본 지문 → 옳다.
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다수의견)는 헌재 결정과 달리, 민간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은 부정하되 그 대신 민간인이 피해 군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상의무 자체를 자신의 부담부분으로 한정함으로써 민간인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D는 국가를 상대로 B(의경)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헌재)과 ④(대법원 전합)는 구상 인정 여부에서 결론을 달리하나, 변시는 각 기관의 판시를 별개 명제로 출제하므로 양자 모두 그 판시대로 옳다.
⑤ ○ —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은 국가배상법 §2① 단서의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4036 판결(판결요지)
"공익근무요원은 … 보충역에 편입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한 군인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 공익근무요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않음
본 지문 → 옳다.
근거: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은 보충역으로서 군에 복무하는 군인이 아니므로, 국가배상법 §2① 단서가 제한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丙은 국가배상청구가 제한되지 않는다.
결론
정답은 ①번. 군인 등이 다른 법령에 의해 별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중배상금지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96다28066). ② 의무경찰=경찰공무원, ③ 헌재(구상 부인 위헌), ④ 대법원 전합(민간인 자기 부담부분만 배상, 구상 청구 불가), ⑤ 공익근무요원은 군인 등 아님 —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