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번
문제
甲과 乙은 2014. 2. 1. 乙이 甲을 대신하여 丙 소유의 X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甲은 乙에게 매수자금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乙은 2014. 2. 10.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4. 10. X 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다면, 乙은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 ②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더라도, 甲이 X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乙로부터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③ 乙이 X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丁은 위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안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⑤ 丙이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사실을 알고 甲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되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甲(신탁자)이 乙(수탁자)에게 매수자금을 주고, 乙이 자기 이름으로 매도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乙 명의로 등기까지 마친 전형적인 계약명의신탁 사안이다. 매도인 丙의 선의·악의에 따른 소유권 귀속,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범위,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 매도인 동의에 의한 신탁자의 매수인 지위 취득을 종합적으로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명의신탁의 핵심: 매도인이 선의이면 §4② 단서에 따라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신탁자는 매수자금만 부당이득 반환청구), 매도인이 악의이면 §4② 본문에 따라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그대로 남는다.
각 지문 검토
① ○ — 매도인이 선의이면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판결요지)
…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명의신탁 (2):부당이득반환의 대상 (1)
본 지문 → 옳다.
근거: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매도인이므로 §4② 단서가 적용되어 乙의 등기는 유효하고 乙은 X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2000다21123이 정립한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 법리는 제9회 민사법 제9번·제15회 민사법 제7번 등 매도인 선의형 문제의 공통 전제로 출제됩니다. 다만 이 판결의 고유 판시인 「시행 전 + 유예기간 경과 시 부동산 자체의 부당이득반환」은 제9회 민사법 제9번 ㄹ에서 정면 출제되었고, 시행 후 신탁(예: 제15회 제7번)에서는 부당이득 대상이 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이 판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 — 신탁자와 거래하고 등기명의만 수탁자로부터 넘겨받은 자는 제4조 제3항의 '제3자'가 아니다 (정답)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0581, 20598, 20604 판결(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므로, 명의신탁자와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조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명의신탁 무효등기에 기초하여 이해관계를 맺은 자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제3자성 부정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②에서 丙은 악의이므로(§4② 본문) 乙 명의 등기는 무효이고 소유권은 丙에게 남아 있다. 그런데 丁은 수탁자 乙과 거래한 것이 아니라 신탁자 甲과 매매계약을 맺고 등기명의만 乙로부터 넘겨받은 자이다. 이런 자는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므로 §4③의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甲은 무권리자여서 처분권도 없다. 따라서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판례는 제8회 민사법 제4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③ ○ —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0581 판결(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므로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명의신탁 무효등기에 기초하여 이해관계를 맺은 자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제3자성 부정
본 지문 → 옳다.
근거: ③에서는 수탁자 乙이 직접 丁에게 매도하고 丁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었다. 丁은 乙이 물권자임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므로 §4③의 '제3자'에 해당한다. §4③에는 선의 요건이 없으므로, 매도인 丙의 선의·악의(즉 乙의 소유권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丁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 — 매도인이 악의이면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판결요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도 …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고 … 명의신탁자는 소유자와 매매계약관계가 없어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명의신탁 (6):악의의 매도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본 지문 → 옳다.
근거: 丙이 악의이면 乙 명의 등기가 무효여서 乙은 부동산 자체를 취득한 바가 없고 소유권은 丙에게 남는다. 따라서 甲이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乙이 취득한 것이 없으므로). 甲은 乙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만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 판례는 제8·9·13회 민사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 — 매도인이 동의하면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판결요지 [3])
… 그 무효사실이 밝혀진 후에 계약상대방인 매도인이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 대신 명의신탁자가 그 계약의 매수인으로 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함으로써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는 종전의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양도약정이 따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당초의 매수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명의신탁 (9):악의 매도인의 동의로 명의신탁자가 매수인 지위 취득
본 지문 → 옳다.
근거: 매수인 지위가 당연히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도인 丙이 무효사실을 알고서 甲이 매수인이 되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丙과 甲 사이에 종전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새로운 양도약정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甲은 그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결론
정답은 2번. 매도인이 악의여서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인 상태에서, 신탁자(甲)와 거래하고 등기명의만 수탁자로부터 넘겨받은 丁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가 아니므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제4조 제3항이 보호하는 제3자는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신뢰하여 수탁자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③의 丁)에 한정된다는 점이 함정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