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번
문제
상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수 개의 부동산 중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것은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분의 양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한 후 피상속인의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인지된 사람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공동상속인이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ㄷ.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지만,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된다.
ㄹ.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도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없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경우, 상속인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선지
- ① ㄷ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ㄹ
- ⑤ ㄱ, ㄴ, ㄹ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ㄱ, ㄷ)
쟁점
상속분 양도(민법 제1011조)의 의미, 인지된 자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제1014조)에서 과실의 취급, 이혼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성, 한정승인 미주장으로 확정된 판결과 청구이의의 소를 묶어 묻는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정답: ㄱ, ㄷ).
ㄱ ○ — 개개 재산의 물권적 지분 양도는 ‘상속분의 양도’가 아니다
민법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①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11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판결요지 [1])
… 여기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속분 양도(제1011조)의 의미:개개 재산의 물권적 지분 양도는 상속분 양도 ✗
본 지문 → 옳다.
근거: 제1011조의 상속분 양수권은 상속인 지위(포괄적 상속분) 전부가 제3자에게 넘어가 가족 외부인이 분할에 끼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수 개의 부동산 중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만 양도한 것은 개별 물건에 대한 물권적 양도일 뿐 포괄적 상속분의 양도가 아니므로, 다른 상속인은 양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ㄴ ✗ — 인지된 자의 가액지급청구에서 분할 후 발생한 과실은 반환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판결요지 [3])
인지 전에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은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 … 에게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그 후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이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 지급청구에 있어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그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은 그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제102조에 따라 과실 수취권능도 보유한다. 분할 후 발생한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제1014조의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과실 취득이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2006므2757)는 제5회 민사법 제2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ㄷ ○ —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어서 소 제기 후에는 상속된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에 준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06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판결요지)
…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혼의 효과:위자료청구권
본 지문 → 옳다.
근거: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일 뿐 귀속상 일신전속권이 아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상속되지 않지만, 청구권자가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행사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백해진 후에 사망하면 예외적으로 상속된다(제843조→제806조 제3항 준용).
ㄹ ✗ — 한정승인 미주장으로 책임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돼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판결요지)
…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한정승인 미주장으로 책임유보 없는 판결 확정 후 한정승인을 이유로 한 청구이의의 소 가부(적극)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부·범위가 아니라 집행의 대상(책임의 범위)을 상속재산으로 제한할 뿐이고, 채무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 범위는 소송물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한정승인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ㄹ은 "제기할 수 없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비교: 반대로 전소에서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책임유보부 판결이 확정된 뒤 채권자가 이를 뒤집어 유보 없는 판결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3197 판결 — 표준판례: 한정승인의 항변과 기판력). 한정승인이 심판대상이 되었는지에 따라 기판력 유무가 갈린다.
결론
정답은 2번 (ㄱ, ㄷ). ㄱ(개개 재산의 물권적 지분 양도는 상속분 양도 ✗)과 ㄷ(소 제기 후 이혼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은 옳고, ㄴ(분할 후 과실은 가액산정·부당이득 대상 ✗)과 ㄹ(한정승인 미주장 시 청구이의의 소 제기 가능)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