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번
문제
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의 X 건물을 1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4억 원은 이미 X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乙의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 4억 원을 甲이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6억 원은 X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의 위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 4억 원을 乙로부터 인수하기로 약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중 4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이다.
ㄴ. 甲은 위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 4억 원을 현실적으로 당장 변제할 의무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한 6억 원만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된다.
ㄷ. 甲이 인수한 위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乙은 이를 이유로 甲과의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ㄹ. 甲이 위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 4억 원의 변제를 불이행하여 乙이 대신 변제한 경우, 甲의 구상채무 이행의무와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ㄱ, ㄴ)
쟁점
매수인 甲이 매매목적물(X 건물)에 설정된 매도인 乙의 근저당권부 채무 4억 원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안이다. 이러한 약정의 법적 성질(면책적 채무인수 ✗, 이행인수 ○), 인수채무의 매매대금 갈음 여부, 인수채무 불이행과 매매계약 해제권,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동시이행관계를 묻는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정답: ㄱ, ㄴ).
ㄱ ○ — 인수약정은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한 것(이행인수)이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판결요지 [1]·[4])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 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는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으로서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행인수 (1)
본 지문 → 옳다.
근거: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인수약정은, 채권자(근저당권자)의 승낙을 전제로 매도인을 채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변제책임을 지는 이행인수이다. 그리고 그 인수채무는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판례(92다23193)는 제6·8·10·11·15회 민사법 등에서 반복 출제된 이행인수의 대표 판례입니다.
ㄴ ○ — 인수채무를 현실 변제할 의무는 없고, 공제한 잔액만 지급하면 잔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이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69479, 69486 판결(판결요지)
… 매수인은 매매계약시 인수한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행인수 (3) : 해제권 발생요건
이 판례(2006다69479)는 제6회 민사법 6번에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이행인수에서 매수인은 인수채무를 현실적으로 당장 변제할 의무는 없다. 인수채무액(4억)은 이미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한 것이므로, 매수인은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6억)만 지급하면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ㄷ ✗ — 인수채무 불이행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69479, 69486 판결(판결요지)
… 설사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행인수 (3) : 해제권 발생요건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인수채무(또는 그 이자)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예: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개시되어 매도인이 직접 변제할 위험에 처하는 등 — 92다23193 [2])이 있어야 비로소 해제권이 발생한다. ㄷ은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ㄹ ✗ —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판결요지 [4])
…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는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또는 임의로 인수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는 인수채무의 변형으로서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의 변형이므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양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행인수 (1)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매도인 乙이 인수채무를 대위변제하면 매수인 甲에 대해 구상채무가 생기는데, 이 구상채무는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인수채무의 변형이다. 따라서 잔대금채무와 마찬가지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가 인정되고,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공평의 관념·신의칙). ㄹ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결론
정답은 1번 (ㄱ, ㄴ).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인수약정은 이행인수로서 인수채무는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한 것이고(ㄱ), 매수인은 공제한 잔액만 지급하면 잔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ㄴ). 반면 인수채무 불이행만으로는 특별한 사정 없이 해제할 수 없고(ㄷ),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ㄹ)는 점에서 ㄷ·ㄹ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