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번
문제
매매예약의 완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며, 그 행사기간을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할 수는 없다.
- ② 당사자가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그 제척기간은 약정한 때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만료된다.
- ③ 제척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예약완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 ④ 예약완결권자에게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약완결권자가 확답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행사된 것으로 본다.
- ⑤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 중 1인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발생하는 예약완결권(형성권)의 행사기간과 제척기간(기산점·약정 가부·경과의 효과), 예약자의 최고에 대한 무확답의 효과(민법 제564조), 공동명의 담보가등기에서 각자 지분별 독립적 완결권의 단독 행사 가부를 묻는다. 옳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64조
각 지문 검토
① ✗ — 행사기간을 당사자가 약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판결요지 [1])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매매의 일방예약 (1):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완결권이 형성권이고 약정이 없으면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는 것은 맞지만, 당사자가 행사기간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①은 "행사기간을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할 수 없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이 판례(94다22682)는 제10회 민사법 제33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 — 기산점을 약정해도 제척기간은 권리발생일(예약 성립시)부터 10년이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판결요지 [2])
… 제척기간 …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매매의 일방예약 (1):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제도여서 그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예약 성립시)이다. 당사자가 완결권 행사시기(기산점)를 특별히 약정하더라도 제척기간이 그 약정한 때부터 다시 10년으로 연장되지 않는다. ②는 "약정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만료"라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③ ✗ —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목적물 인도 여부와 무관하게 완결권은 소멸한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판결요지 [1])
…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매매의 일방예약 (1):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소멸의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소멸하며,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을 인도받았다는 사정은 완결권의 소멸을 막지 못한다. ③은 옳지 않다.
④ ✗ — 최고에 확답하지 않으면 완결권 행사가 아니라 예약이 효력을 잃는다
민법 제564조 제2항·제3항
② …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64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예약자(상대방)의 최고에 대하여 예약완결권자가 기간 내에 확답하지 않으면, 완결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약 자체가 그 효력을 잃는다(완결권 소멸, §564③). ④는 "행사된 것으로 본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⑤ ○ — 지분별 독립적 완결권을 가지는 공동명의 채권자는 단독으로 청산 후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3])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 중 1인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매매의 일방예약 (2):예약완결권의 귀속형태
본 지문 → 옳다 (정답).
근거: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 하나의 완결권을 준공유하는지 각자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 완결권을 가지는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각자 지분별로 독립적인 완결권을 가지는 경우(예: 각 채권액 비율로 지분을 특정하여 가등기)에는, 채권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이행한 뒤 본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2010다82530)은 제6회 민사법 제17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정답은 5번.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가 약정할 수 있고(①✗), 제척기간은 기산점을 약정해도 권리발생일부터 10년이며(②✗), 기간 경과 시 인도 여부와 무관하게 소멸하고(③✗), 최고에 무확답이면 예약이 효력을 잃을 뿐 완결권 행사로 의제되지 않는다(④✗). 공동명의 담보가등기에서 지분별 독립적 완결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단독으로 청산 후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