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번
문제
甲 종중은 정기총회에서 종중 소유의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기로 결의한 다음, 乙에게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甲 종중의 요구에 따라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8,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甲 종중의 채권자인 丙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후 위 종중총회의 결의가 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丙에게 1억 원을 지급한 것은 甲 종중이 丙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로서 유효하다.
ㄴ. 乙은 丙에게 1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은 甲 종중에게 1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ㄹ. 丙이 乙로부터 1억 원을 받을 당시 甲 종중에 대한 채권이 8,000만 원에 불과하였다면 甲 종중은 丙에게 2,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ㄷ
- ④ ㄴ, ㄹ
- ⑤ ㄱ, ㄷ, ㄹ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ㄴ)
쟁점
甲 종중이 乙에게 X 토지를 매도하고, 乙이 甲의 지시에 따라 매매대금 일부(1억 원)를 甲의 채권자 丙에게 직접 지급한 단축급부(삼각관계에서의 급부) 사안이다. 그 후 종중총회 결의가 무효가 되어 보상관계(甲-乙 매매계약)가 무효로 된 경우의 부당이득 청산을 묻는다. 단축급부에서는 ① 乙→丙의 급부로 乙의 甲에 대한 급부(보상관계)와 甲의 丙에 대한 급부(대가관계, 채무변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② 흠 있는 법률관계의 청산은 각자의 계약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다(정답: ㄴ).
근거 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41조
각 지문 검토
ㄱ ○ — 乙이 丙에게 한 지급은 甲의 丙에 대한 채무 변제로서 유효하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판결요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하는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제3자에게 급부를 한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와 부당이득반환관계
본 지문 → 옳다.
근거: 단축급부에서 乙이 丙에게 1억 원을 지급한 것은, 乙의 甲에 대한 매매대금 급부임과 동시에 甲의 丙에 대한 채무 변제(대가관계)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그 지급은 甲의 丙에 대한 채무 변제로서 유효하다.
ㄴ ✗ — 乙은 급부를 수령한 제3자 丙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13733 판결(판결요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한 경우 …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취소사유 등의 흠이 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단축급부(삼각관계)에서 급부를 수령한 제3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소극)
이 판례(2013다13733)는 제6회 민사법 18번에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보상관계(甲-乙 매매계약)가 무효가 되었더라도, 乙은 자신의 계약상대방인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급부를 수령한 제3자 丙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만약 이를 허용하면 乙이 자기 책임으로 체결한 계약의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게 되고, 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ㄴ은 "丙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이 단축급부(삼각관계) 부당이득 법리(2013다13733·2018다204992)는 제6회 민사법 제18번 ① 지문(乙의 지시로 甲에게 분양대금을 송금한 丙이 분양계약 해제 후 甲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에서도 정면 출제되었습니다.
ㄷ ○ — 乙은 자신의 계약상대방인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판결요지)
…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거나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 아래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와 부당이득반환관계
본 지문 → 옳다.
근거: 단축급부에서 흠 있는 법률관계의 청산은 각자의 계약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보상관계인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乙은 자신의 급부(1억 원)에 대하여 계약상대방인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ㄴ의 丙에 대한 직접 청구와 대비된다).
ㄹ ○ — 대가관계의 채무를 초과하여 지급된 부분은 甲이 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판결요지 [1])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이 판례(99다66564)는 제7회 민사법 21번에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乙의 1억 원 지급은 대가관계(甲-丙)에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 변제로 작용하는데, 그 채무가 8,000만 원에 불과하다면 초과된 2,000만 원은 丙이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이 된다. 이 초과분은 대가관계의 당사자인 甲이 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乙이 丙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ㄹ은 옳다.
결론
정답은 1번(ㄴ). 단축급부에서 보상관계(매매계약)가 무효가 되었더라도 乙은 급부를 수령한 제3자 丙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ㄴ✗), 자신의 계약상대방인 甲에게 청구하여야 한다(ㄷ○). 乙의 丙에 대한 지급은 甲의 채무 변제로서 유효하며(ㄱ○), 대가관계상 채무를 초과한 부분은 甲이 丙에게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