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7번
문제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았다면, 이를 미리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 ④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할 때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이혼 시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의 종합 문제이다. ① 사실혼이 일방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의 재산분할청구권, ②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와 채권자취소권, ③ 미퇴직 퇴직급여채권의 재산분할 대상성, ④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⑤ 채무초과 상태의 재산분할과 사해행위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39조의2
각 지문 검토
① ○ — 사실혼이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판결요지)
…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혼의 효과:재산분할청구권 (12)
본 지문 → 옳다.
근거: 사실혼을 생전에 해소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준용·유추적용되지만,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아니라 상속 법리만 적용된다(법률혼 배우자도 사망 시에는 재산분할이 아닌 상속에 의하는 것과의 균형).
② ○ —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1다69077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협의·심판 미구체화 재산분할청구권 — 책임재산 X + 포기 채권자취소 X
이 판례(2011다69077)는 제11회 민사법 31번, 제7회 민사법 28번, 제7회 민사법 35번에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심판으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는 범위·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미리 포기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 — 이혼 당시 미퇴직 상태라도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퇴직급여채권은] …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혼의 효과:재산분할청구권 (2)
이 판례(2013므2250)는 제1·2·7·11회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종전에는 미퇴직 퇴직급여를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였으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시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 평가가 가능한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④ ○ —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결정요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그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혼의 효과: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 가사노동 기여
본 지문 → 옳다.
근거: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이 주된 목적이고 유책행위에 대한 제재(위자료)와는 성질이 다르므로, 유책배우자도 부부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⑤ ✗ — 채무초과 상태의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정답)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판결요지)
…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해행위 (3):이혼시 재산분할청구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부양을 본질로 하므로, 채무초과 상태라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과대 부분의 초과분만 취소 대상). ⑤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결론
정답은 5번.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고, 상당성을 벗어난 과대한 초과부분만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2000다25569). 나머지 ①(사실혼 사망 종료 시 재산분할 ✗), ②(미구체화 재산분할청구권 포기는 채권자취소 대상 ✗), ③(미퇴직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 ④(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