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8번
문제
다음 사안 중 가사소송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ㄴ. 협의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ㄷ. 부부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ㄹ.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배우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ㄱ, ㄴ, ㄹ)
쟁점
각 청구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인 가사소송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범위(약혼·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 이혼 원인 제3자 손해배상, 재산분할청구권 보전 사해행위취소)와, 부부간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일반 민사사건임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사소송사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다(정답: ㄱ, ㄴ, ㄹ).
근거 법령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가사소송사건
다. 다류 사건
1)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4)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사항을 제한적으로 열거한다. 따라서 어느 청구가 가사소송사건인지는 이 열거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하고, 열거되지 않은 청구는 일반 민사사건에 속한다.
각 지문 검토
ㄱ ○ —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다류 1호)
본 지문 → 가사소송사건 ○.
근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은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명시한다.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민법 제806조가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에 유추적용된다).
ㄴ ○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다류 4호)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39조의3
본 지문 → 가사소송사건 ○.
근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4)는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명시한다(민법 제839조의3 자체가 "가정법원에 청구"한다고 규정). 따라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
ㄷ ✗ — 부부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민사사건)
본 지문 → 가사소송사건 ✗ (일반 민사사건).
근거: 부부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의 어느 호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다. 이는 부부 사이의 분쟁이라는 사정만으로 가사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명의신탁 법률관계에 기한 재산권(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이므로 일반 민사사건으로서 민사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가사소송사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ㄹ ○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다류 2호)
본 지문 → 가사소송사건 ○.
근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는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명시한다. 따라서 이혼을 원인으로 배우자 이외의 제3자(예: 부정행위 상간자, 혼인 파탄에 가담한 시부모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
결론
정답은 2번(ㄱ, ㄴ, ㄹ). ㄱ(사실혼 부당파기 손배 — 다류 1호), ㄴ(재산분할청구권 보전 사해행위취소 — 다류 4호), ㄹ(이혼 원인 제3자 손배 — 다류 2호)은 모두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다. 반면 ㄷ(부부간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은 위 조문에 열거되지 않은 일반 민사사건이므로 가사소송사건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