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7번
문제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대법원은 비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헌결정을 하게 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동종사건,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 및 위헌결정 이후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하고, 다시 이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ㄴ. 형벌법규가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범위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ㄷ. 탄핵심판절차는 피청구인에 관한 국회의 파면 요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로서 그 구속력을 확장할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의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ㄹ.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원심판결 선고 후 그 근거가 되는 형벌조항에 대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개정시한까지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형벌조항은 개정 시한 만료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ㅁ. 행정처분 이후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해당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해진 것이 되므로 당연무효가 된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ㄴ, ㄷ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ㄴ, ㄹ, ㅁ
정답
2번
해설
정답: ②번 (ㄱ, ㄴ, ㄷ)
쟁점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종합문제. ㄱ 비형벌법규 위헌결정 소급효의 객관적 범위와 그 제한, ㄴ 형벌법규 위헌결정의 소급실효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ㄷ 탄핵심판 결정에 기속력이 부여되는지 여부, ㄹ 형벌조항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후 개정시한 도과 시 형사재판의 주문(무죄 vs 면소), ㅁ 행정처분 후 근거법률 위헌결정 시 그 처분의 효력(당연무효 vs 취소사유).
근거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형사소송법 제325조
각 지문 검토
ㄱ. ○ — 위헌결정 소급효는 일반사건에도 미치나, 법적 안정성·신뢰보호를 위한 제한은 법치주의 요청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5628 판결(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 동종사건과 … 병행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다른 법리에 의하여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되는 바라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위헌결정 소급효의 객관적 범위와 그 제한:일반사건 확장과 법적 안정성·신뢰보호에 의한 제한
본 지문 → 옳다 (○).
근거: 위헌결정의 효력이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는 부분은 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누5747 판결 이래의 확립된 법리이고(표준판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6)), 거기에 더하여 법적 안정성·신뢰보호를 위해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법치주의 원칙상 요청된다는 부분까지 지문이 판례 판시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ㄴ. ○ — 형벌법규 위헌결정의 소급실효 범위에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가능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제4항
③ …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본 지문 → 옳다 (○).
근거: 형벌법규는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제3항), 그 소급실효 범위에서 그 법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제4항). 지문은 명문 규정 그대로다.
ㄷ. ○ —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헌재 2021. 10. 28. 2021헌나1(법관(임성근) 탄핵) 각하의견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 일정한 결정에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의한 '기속력'이 인정된다. … 반면, '탄핵심판절차'는 헌법질서나 법질서의 객관적·합일적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에 관한 국회의 파면 요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로서 그 구속력을 확장할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이에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의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탄핵소추된 법관의 임기만료 효과
본 지문 → 옳다 (○).
근거: 위헌법률심판(§47①)·권한쟁의심판(§67①)·헌법소원 인용결정(§75①)에는 기속력이 명문화되어 있으나, 탄핵심판 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지문은 그 각하의견의 판시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다. 이 결정(2021헌나1)은 제13회 공법 제15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ㄹ. ✗ — 형벌조항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 시한 도과 시 형사재판은 무죄, 면소 ✗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1] 다수의견)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는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헌법불합치결정과 전단 무죄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형벌조항이 개정시한 도과로 효력을 상실하면 그 조항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무죄(형소법 §325 전단)를 선고하여야 한다. 지문은 "면소를 선고"라고 하였는데, 면소는 별개의견(형소법 §326 제4호)의 결론일 뿐 다수의견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ㅁ. ✗ — 행정처분 후 근거법률 위헌결정 시 그 처분은 취소사유, 당연무효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판결요지 가.)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 하자가 있는 것이 되나, …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취소사유, 당연무효 아님 · 표준판례: 위헌결정 + 그 전 행정처분의 효력 — 당연무효 ✗ (단순 위법)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위헌결정 전에는 그 법률의 위헌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중대·명백설의 명백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행정처분 후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되더라도 그 처분은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당연무효가 아니다(동지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 지문은 "당연무효가 된다"고 단정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이 판례(92누9463)는 제13회 공법 제1번·제12회 공법 제20번·제9회 공법 제20번·제6회 공법 제20번·제4회 공법 제39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고, 동지 2001두3181은 제11회 공법 제9번·제30번에서도 다루어졌습니다.
결론
옳은 것은 ㄱ·ㄴ·ㄷ → 정답 ②번.
- ㄱ 위헌결정 소급효는 일반사건에도 미치나 법적 안정성·신뢰보호를 위한 제한은 법치주의 요청(2005두5628).
- ㄴ 형벌법규 위헌결정 소급실효 + 유죄 확정판결 재심청구(헌재법 §47③④).
- ㄷ 위헌법률심판·권한쟁의·헌법소원 인용에는 기속력 명문, 탄핵심판 결정에는 기속력 규정 없음(2021헌나1).
- ㄹ 함정: 형벌조항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시한 도과 → 무죄(면소 ✗, 2008도7562 전합).
- ㅁ 함정: 위헌결정 후 행정처분 = 취소사유(당연무효 ✗, 92누9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