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2번
문제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 전세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전세권의 부기등기까지 마쳤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 전부채권자 등 제3자에게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
- ②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권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도 유효하다.
- ④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계약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轉傳貰)할 수 있다.
- ⑤ 전세권이 부동산의 일부에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전세권의 종합 문제이다. ①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금반환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② 전세권자의 필요비 상환청구권, ③ 채권담보 목적 전세권의 효력, ④ 전전세의 요건, ⑤ 건물 일부 전세권자의 경매신청 범위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306조(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310조(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①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09조 · 제310조
각 지문 검토
① ○ —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금반환채권 양도는 부기등기 외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갖춰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판결요지)
… 존속기간의 경과로서 본래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에 대해서도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는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위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세권의 양도 (1):존속기간 만료 후의 양도
이 판례(2003다35659)는 제15회 민사법 22번, 제13회 민사법 26번, 제10회 민사법 6번, 제9회 민사법 32번, 제8회 민사법 20번에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는다. 이 단계의 전세금반환채권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이므로, 전세권 부기등기를 마쳤더라도 민법 제450조 제2항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을 갖추지 않으면 압류·전부채권자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 — 전세권자는 수선의무를 부담하므로 필요비 상환청구권이 없다 (정답)
민법 제309조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310조 제1항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09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유지·통상의 수선의무를 스스로 부담하므로(민법 제309조), 그 현상유지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310조는 전세권자에게 유익비 상환청구권만 인정한다(임차인이 필요비·유익비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구별된다). ②는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③ ○ — 채권담보 목적 전세권이라도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판결요지 [1])
…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담보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 (2)
이 판례(94다18508)는 제9회 민사법 17번에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주로 채권담보 목적으로 설정되고 인도가 없었더라도 사용·수익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④ ○ —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은 한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할 수 있다
민법 제306조 전세권자는 …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06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은 한 원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그 존속기간 내에서 전전세할 수 있다(민법 제306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전대할 수 없는 것(민법 제629조)과 구별된다.
⑤ ○ — 건물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자는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7. 2.자 2001마212 결정(결정요지)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으므로, …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 그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 그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건물의 부분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이 판례(2001마212)는 제11회 민사법 20번에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민법 제303조 제1항), 경매신청은 전세권의 목적물인 그 일부에 한정된다. 목적물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신청권이 없다.
결론
정답은 2번.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유지·수선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309조) 필요비 상환청구권이 없고, 민법 제310조에 따라 유익비 상환청구권만 가진다. 나머지 ①(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금반환채권 양도는 확정일자 필요), ③(채권담보 목적 전세권도 사용·수익 완전 배제하지 않으면 유효), ④(약정으로 금지하지 않은 한 동의 없이 전전세 가능), ⑤(건물 일부 전세권자는 나머지 부분 경매신청 ✗)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