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3번
문제
부합(附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기존 건물과 분리해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매수인(수급인)과 제3자(도급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도급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제3자(도급인)는 소유권유보 사실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이라도 매도인의 보상청구에 대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ㄷ.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하지만,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현재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ㄹ. 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부속된 물건이 분리되면 경제적 가치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된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ㄱ, ㄹ)
쟁점
부합(민법 제256조 이하)의 종합 문제이다. ㄱ 부합된 증축 부분과 경매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ㄴ 소유권유보 자재의 도급 부합과 매도인의 보상청구, ㄷ 동산 간 부합 시 공유지분 산정 기준, ㄹ 권원에 의해 부속되었으나 독립성을 상실한 물건의 귀속을 묻는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정답: ㄱ, ㄹ).
근거 법령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257조(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민법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4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56조 · 제257조
각 지문 검토
ㄱ ○ — 부합된 증축 부분은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 36940 판결(판결요지 [3])
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부합 당시 누구의 소유이었는지를 가릴 것 없이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부합물·종물과 저당부동산 경매:부합물은 낙찰자 취득, 소유자 다른 상용물(독립 물건)은 종물 아니어서 낙찰자 당연취득 ✗
이 판례(2007다36933)는 제5회 민사법 7번, 제4회 민사법 28번에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분리하면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경우, 그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의 구성부분이 된다. 따라서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에서 그 증축 부분이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ㄴ ✗ — 도급인(제3자)이 소유권유보 사실에 선의·무과실이면 매도인의 보상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판결요지 [2])
…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부합 (1)
이 판례(2009다15602)는 제14회 민사법 6번·제6회 민사법 19번에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민법 제261조의 보상청구가 인정되려면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도급인(제3자)이 자재에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선의·무과실)에는 선의취득과 마찬가지로 그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매도인은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도급인은 보상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ㄴ은 "선의·무과실이라도 거부할 수 없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ㄷ ✗ — 동산 간 부합에서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 공유지분은 ‘부합 당시’의 가액 비율에 의한다
민법 제257조 …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57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동산 간 부합으로 주된 동산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공유한다(민법 제257조 후문). ㄷ은 "현재 가액의 비율"이라고 하므로 옳지 않다.
ㄹ ○ — 권원에 의해 부속되었더라도 분리 시 경제적 가치가 없어 독립성을 상실하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 36940 판결(판결요지 [1])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부합물·종물과 저당부동산 경매:부합물은 낙찰자 취득, 소유자 다른 상용물(독립 물건)은 종물 아니어서 낙찰자 당연취득 ✗
본 지문 → 옳다.
근거: 민법 제256조 단서는 타인이 권원에 의해 부속시킨 물건의 소유권을 그 부속시킨 자에게 유보하나, 이는 부속물이 독립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속물이 분리되면 경제적 가치가 없을 정도로 독립성을 상실하여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제256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결론
정답은 2번 (ㄱ, ㄹ). ㄱ(부합된 증축 부분은 경매목적물 평가 여부와 무관하게 매수인이 취득)과 ㄹ(권원에 의해 부속되었어도 독립성을 잃으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은 옳다. 반면 ㄴ(도급인이 선의·무과실이면 매도인의 보상청구를 거부할 수 있음)과 ㄷ(동산 간 부합 공유지분은 ‘부합 당시’ 가액 비율)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