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4번
문제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주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양수인은 연대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ㄴ.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ㄷ.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채권양도인이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아 양도통지를 철회하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선지
- ① ㄷ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ㄱ, ㄴ, ㄷ)
쟁점
채권양도의 종합 문제이다. ㄱ 주채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보증채권, 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통지 후의 계약 갱신·연장 합의의 효력, ㄷ 채권양도 통지 후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는 방법을 묻는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정답: ㄱ, ㄴ, ㄷ).
근거 법령
민법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②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51조 · 제452조
각 지문 검토
ㄱ ○ — 주채권 양도의 대항요건만 갖추면 보증채권에 대해 별도의 대항요건이 필요 없다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판결요지 [1])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채권 양도 시 보증채권의 대항요건 별도 구비 요부와 보증채권의 분리양도 가부
이 판례(2002다21509)는 제8회 민사법 31번에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보증채무의 부종성·수반성에 따라 주채권이 이전되면 보증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주채권에 관하여 구비하면 충분하다. 따라서 주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통지)을 갖추었다면 연대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대항요건 없이도 양수인은 연대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ㄴ ○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통지 후의 계약 갱신·연장 합의는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판결요지 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통지 후 임대차 갱신·연장 합의의 양수인에 대한 효력
이 판례(88다카4253)는 제8회 민사법 31번에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채무자(임대인)는 양도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임차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양도통지 후에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의 갱신·연장 합의는 통지 후에 생긴 사유이므로 그 효과를 양수인에게 대항(주장)할 수 없다.
ㄷ ○ — 양도통지 후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를 통지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판결요지)
… [민법 제452조는]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 해제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이 해제 등을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등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양도의 해제와 대항요건
이 판례(2011다17953)는 제6회 민사법 8번에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민법 제452조 제2항(양수인의 동의 없으면 통지 철회 불가)은 채권양도가 해제·합의해제로 소급 무효가 된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따라서 양도인이 해제를 이유로 다시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① 양수인의 동의를 받아 양도통지를 철회하거나 ②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래야 선의의 채무자 보호와 양수인 보호가 조화된다.
결론
정답은 5번 (ㄱ, ㄴ, ㄷ). ㄱ(보증채무의 부종성·수반성상 주채권 대항요건만 갖추면 보증인에게 대항), ㄴ(양도통지 후의 갱신·연장 합의는 양수인에게 대항 ✗ — 제451조 제2항), ㄷ(양도통지 후 합의해제 시 양수인 동의에 의한 철회 또는 양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필요 — 제452조 유추)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