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5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 ④ 채권자지체 중이라도 채무자는 이자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위약금 약정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채권총칙의 조문(채권자지체,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자의 대위)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각 지문은 민법 조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로 판단한다. ④만 조문에 정면으로 반한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각 지문 검토
① ○ — 채권자지체 중 채무자의 책임
민법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1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의 주의의무가 경감되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401조). 지문은 조문과 일치한다.
② ○ — 손해배상액 예정과 이행청구·해제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98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더라도 채권자는 본래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3항). 지문은 조문과 일치한다.
③ ○ — 손해배상자의 대위
민법 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99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채권자가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가 그 물건·권리에 관하여 당연히(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채권자를 대위한다(민법 제399조). 지문은 조문과 일치한다.
④ ✗ —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이자 지급의무가 없다 (정답)
민법 제402조(동전)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2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민법 제402조는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한다(채권자의 수령지체로 인한 불이익을 채권자에게 돌리는 취지). ④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조문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옳지 않다.
⑤ ○ — 금전 외의 것으로 충당할 위약금 약정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민법 제398조 제4항·제5항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98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제398조 제4항), 그 약정이 금전이 아닌 것으로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제398조의 규정이 준용된다(제5항). 따라서 금전 외의 것으로 손해배상에 충당할 위약금 약정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결론
정답은 4번. 민법 제402조에 따라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머지 ①(제401조 채권자지체 중 책임 경감), ②(제398조 제3항 예정과 이행청구·해제), ③(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 ⑤(제398조 제4·5항 위약금 추정·금전 외 충당 준용)는 모두 조문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