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6번
문제
甲에게 2,000만 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은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甲에게 乙 소유의 X 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 2,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주채무로 하여 甲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丙은 위 대여금채무 중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고, 甲은 나머지 대여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X 토지에 설정된 위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위 경매절차에서 X 토지는 1,500만 원에 매도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丙은 대위변제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다.
ㄴ. 甲은 丙에게 X 토지에 설정된 위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가 있다.
ㄷ. 丙은 X 토지 경매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대위변제한 1,000만 원 부분에 한하여 甲에 우선해서 배당받는다.
선지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ㄱ, ㄴ)
쟁점
연대보증인 丙이 주채무(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한 일부 대위변제 사안이다. ㄱ 변제자대위의 효과(변제 가액 범위 내 권리 취득), ㄴ 저당권 일부이전 부기등기 의무, ㄷ 일부 대위변제자와 채권자의 배당 우열을 묻는다. 핵심은 일부 대위변제 시 채권자가 대위변제자에 우선한다는 점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정답: ㄱ, ㄴ).
근거 법령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민법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81조 · 제482조
연대보증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법정대위, 제481조).
각 지문 검토
ㄱ ○ — 일부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일부대위변제와 채권자의 우선변제권
이 판례(88다카1797)는 제13회 민사법 20번, 제9회 민사법 24번, 제6회 민사법 5번에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연대보증인 丙은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변제한 가액(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던 대여금채권과 그 담보(X 토지 저당권)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다(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 ㄱ은 옳다.
ㄴ ○ —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게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
…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일부대위변제와 채권자의 우선변제권
본 지문 → 옳다.
근거: 일부 대위변제자는 변제 가액 범위에서 저당권을 채권자와 준공유하게 되므로, 채권자 甲은 그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하여 대위변제자 丙에게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가 있다. ㄴ은 옳다.
ㄷ ✗ — 일부 대위변제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에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
…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일부대위변제와 채권자의 우선변제권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일부 대위변제자(丙)와 채권자(甲)가 저당권을 준공유하더라도, 그 담보권 실행에 따른 배당에서는 채권자 甲이 일부 대위변제자 丙에 우선하여 배당받는다(채권자 우선). 사안에서 배당재원 1,500만 원은 甲의 잔존채권(1,000만 원)과 丙의 대위채권(1,000만 원)의 합계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甲이 먼저 1,000만 원을 배당받고 丙은 나머지 500만 원만 배당받는다. ㄷ은 "丙이 1,000만 원 부분에 한하여 甲에 우선해서 배당받는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결론
정답은 2번 (ㄱ, ㄴ). 일부 대위변제자 丙은 변제 가액(1,000만 원)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권·담보권을 취득하고(ㄱ), 채권자 甲은 그에게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가 있다(ㄴ). 그러나 배당에서는 채권자 甲이 일부 대위변제자 丙에 우선하므로, 丙이 甲에 우선하여 배당받는다는 ㄷ은 옳지 않다(88다카1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