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7번
문제
甲은 X 건물의 소유자이다. 乙은 甲에 대하여 X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X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았던 丙이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丁은 X 건물을 매수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乙이 X 건물에 대하여 적법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乙은 위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甲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 ② 乙이 丁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乙은 丁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만약 乙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부터 X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그 이후에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더라도 乙은 丁에 대하여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 ④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乙이 甲으로부터 점유를 취득하였더라도 乙은 丁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 ⑤ 유치권을 취득하기 위한 乙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乙이 직접점유자인 甲으로부터 간접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乙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공사대금채권자 乙의 유치권과 저당권 실행 경매(매수인 丁)가 얽힌 사안이다. ① 유치권의 우선변제권 유무, ② 유치권자의 매수인에 대한 채권 청구, ③ 압류 전 점유·압류 후 채권취득 시 대항력, ④ 압류 후 점유취득 시 대항력, ⑤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한 간접점유와 유치권 성립을 묻는다. 옳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20조 · 민사집행법 제91조
각 지문 검토
① ✗ —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유치권은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유치적 효력)일 뿐(민법 제320조), 전세권·질권·저당권과 달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 유치권자가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으나, 경매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일반채권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는 없다. ①은 옳지 않다.
② ✗ —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 의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경락인(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매수인 丁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이는 유치물을 인도받으려면 변제하여야 한다는 부담의 승계일 뿐 인적 채무의 인수가 아니다. 공사대금채무자는 여전히 甲이므로, 乙은 매수인 丁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는 옳지 않다.
③ ✗ — 압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 점유했더라도 피담보채권을 압류 후 취득해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판결
…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점유는 압류 전 이전받았으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후 취득하여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소극)
이 판례(2011다55214)는 제6회 민사법 25번, 제5회 민사법 9번에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이르러 성립한다. 점유를 압류 전에 이전받았더라도 공사대금채권(피담보채권)을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취득하여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매수인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은 "대항할 수 있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④ ✗ — 압류 후 점유를 취득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압류의 처분금지효와 압류 효력 발생 후 점유 이전으로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
이 판례(2005다22688)는 제8회 민사법 9번, 제5회 민사법 9번에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그 점유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로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매수인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는 "대항할 수 있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⑤ ○ —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치권의 성립요건 (8):유치권자의 점유 (1)
이 판례(2007다27236)는 제10회 민사법 17번에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본 지문 → 옳다 (정답).
근거: 유치권의 점유는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무방하다. 그러나 유치권은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질로 하므로, 직접점유자가 채무자(甲)인 경우(즉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 乙이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아 乙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는 옳다.
결론
정답은 5번. 유치권의 점유는 직접·간접을 불문하나,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한 채권자의 간접점유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2007다27236). 나머지는 ① 유치권에 우선변제권 ✗, ②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없음, ③ 압류 후 채권취득으로 성립한 유치권은 대항 ✗, ④ 압류 후 점유취득 유치권은 대항 ✗ 이므로 모두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