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9번
문제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될 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ㄴ.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로 지급받은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방법으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배당 또는 변제로 수령한 금원 중 자신의 채권액 상당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ㄷ.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경우가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선지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ㄱ, ㄴ, ㄷ)
쟁점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의 종합 문제이다. ㄱ 전득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에서 취소의 대상, 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의 원상회복방법(가액배상), ㄷ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시점을 묻는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정답: ㄱ, ㄴ, ㄷ).
근거 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6조
각 지문 검토
ㄱ ○ — 전득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에서 취소 대상은 채무자·수익자 간 법률행위에 국한된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판결요지 [2])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득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취소 대상은 채무자·수익자 간 법률행위에 국한(수익자·전득자 간 법률행위 ✗)
본 지문 → 옳다.
근거: 사해행위취소는 책임재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전득자를 상대로 하더라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이다.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아니다(전득자에 대해서는 그 채무자·수익자 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전득자로부터 일탈재산을 회복할 뿐이다). ㄱ은 옳다.
ㄴ ○ —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로 수령한 경우 채권자는 가액배상으로 자신의 채권액 상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판결요지 [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이때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고 … 만약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후 수익자의 배당금 수령과 원상회복 방법:배당금 수령 시 가액배상으로 채권자에게 반환
이 판례(2016다272311)는 제11회 민사법 4번에서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사해행위가 취소되기 전에 수익자가 이미 배당금을 현실로 수령하여 원물반환(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한다. 이때 채권자는 수익자(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그 수령한 금원 중 자신의 채권액 상당액을 직접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ㄴ은 옳다.
ㄷ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시점은 가등기의 원인행위 당시이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판결요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의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
이 판례(97다51919)는 제8회 민사법 12번에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행위와 본등기의 원인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의 요건(채무초과·사해의사 등)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에 따른 것이므로). ㄷ은 옳다.
결론
정답은 5번 (ㄱ, ㄴ, ㄷ). ㄱ(전득자 상대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수익자 간 사해행위에 국한), ㄴ(수익자의 배당금 수령 시 가액배상으로 채권액 상당액 직접 반환 청구), ㄷ(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사해행위 판단 기준시점은 가등기 원인행위 당시)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