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1번
문제
행정절차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도 가능하며, 이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ㄴ.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더라도,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ㄷ. 정보공개청구인이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해당 공공기관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청구정보의 사본을 청구인이 송달받아 결과적으로 해당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더라도, 해당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는다.
ㄹ. 징계처분을 받은 군인 甲이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상 하자를 확인하기 위해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거부당하여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甲이 제기한 징계항고 절차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하자를 이유로 해당 징계처분이 취소되었다면, 甲의 위 취소소송에서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한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ㄱ, ㄷ, ㄹ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행정절차와 정보공개에 관한 종합문제이다. ㄱ국가에 대한 행정처분과 행정절차법 적용, ㄴ처분 이유제시의 정도, ㄷ소송 중 사본 송달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의 소의 이익, ㄹ관련 처분 취소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의 소의 이익을 각 검토한다. 옳은 것은 ㄱ·ㄷ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각 지문 검토
ㄱ. ○ —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에도 사전 통지·의견청취·이유 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행정절차법은 '당사자 등'에서 국가를 제외하지 않고 있고(제9조),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행위'를 행정절차법 적용제외 사유로 열거하지도 않는다(제3조 제2항). 따라서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국가를 일반 국민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 통지·의견청취·이유 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행정절차법 제9조에서는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역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를 '당사자 등'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에서 …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행위'는 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에도 행정절차법(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그대로 적용:텔레비전방송수신료 부과처분 사례
본 지문 → 옳음(○).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에도 사전 통지·의견청취·이유 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ㄴ. × — 당사자가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서에 근거·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 '이유를 제시한 경우'란 처분서 기재 내용과 관계 법령 및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 과정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가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처분의 이유제시 (1)
본 지문 → 옳지 않음(×). 당사자가 근거·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서에 근거·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지장이 없었더라도 …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 판례(2016두44186)는 제13회 공법 제28번·제38번에서도 출제되었다.
ㄷ. ○ — 소송 중 공공기관이 증거로 제출한 사본을 청구인이 송달받았더라도 비공개결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여 그 사본이 청구인에게 교부·송달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더라도, 이러한 우회적 방법은 정보공개법이 예정한 공개방법이 아니어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정보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2두11409, 11416(병합) 판결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정보공개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
본 지문 → 옳음(○). 소송 중 사본을 송달받았더라도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가 아니므로 비공개결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판례(2012두11409)는 제13회 공법 제33번에서도 출제되었다.
ㄹ. × — 정보와 관련된 처분이 취소되었거나 정보를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있게 되었더라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그 자체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그 외에 추가로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손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甲이 징계항고 절차에서 하자를 알게 되어 징계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징계위원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4562 판결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손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것 외에 추가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의 소의 이익:정보가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있거나 관련 처분이 취소되어도 소멸 ✗:군인 징계위원 정보공개 사례
본 지문 → 옳지 않음(×). 관련 징계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이익은 소멸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결론
정답은 2번(ㄱ, ㄷ). ㄱ은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에도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되고(2023두39724), ㄷ은 소송 중 사본을 송달받았더라도 정보공개법상 공개가 아니어서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2012두11409)에서 각 옳다. 반면 ㄴ은 당사자가 근거·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고(2016두44186), ㄹ은 관련 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지 않으므로(2022두34562) 각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