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0번
문제
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변제자가 주채무자이고 연대보증약정이 있는 경우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연대보증기간 내의 채무와 연대보증기간 종료 후의 채무 사이의 변제이익은 같다.
- ②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의 변제이익은 같다.
- ③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제3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그렇지 않은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더 많다.
- ④ 주채무자 이외의 자가 변제자인 경우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변제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그렇지 않은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더 많다.
- ⑤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담보로 주채무자 자신이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그렇지 않은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더 많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법정변제충당(민법 제477조)에서 변제이익의 다과를 묻는 문제이다. 변제이익은 변제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② 주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 보증인·물상보증인의 담보 유무에 따른 변제이익, ③ 제3자 발행·배서 어음담보 채무의 변제이익, ④ 주채무자 외의 변제자가 발행·배서한 어음담보 채무의 변제이익, ⑤ 주채무자 자신이 발행·배서한 어음담보 채무의 변제이익을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77조
각 지문 검토
① ○ — 주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 연대보증기간 내의 채무와 종료 후의 채무는 변제이익이 같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6481 판결(판결요지 [2])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증기간 중의 채무와 보증기간 종료 후의 채무 사이에서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고, 따라서 주채무자가 변제한 금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법정변제충당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변제의 충당 (3)
이 판례(99다26481)는 제10회 민사법 24번, 제9회 민사법 25번에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변제이익은 변제자(주채무자)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주채무자 입장에서는 보증인의 존재가 자신의 변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연대보증기간 내의 채무와 종료 후의 채무는 변제이익이 같다. ①은 옳다.
② ○ — 주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의 물적 담보 유무에 따른 변제이익 차이가 없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250 판결(판결요지)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도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변제의 충당 (4)
이 판례(2013다8250)는 제10회 민사법 24번, 제9회 민사법 25번, 제6회 민사법 3번에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는 채권자의 만족을 위한 것일 뿐 주채무자의 변제이익과는 무관하므로, 주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는 변제이익이 같다. ②는 옳다.
③ ✗ — 주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 제3자가 발행·배서한 어음담보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는 변제이익이 같다 (정답)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2281, 22298 판결(판결요지 [5])
주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에는, 담보로 제3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약속어음이 교부된 채무와 다른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담보로 주채무자 자신이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이 교부된 채무는 다른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변제이익의 판단:담보로 교부된 약속어음의 발행·배서인(주채무자 vs 제3자)에 따른 차이
이 판례(99다22281)는 제6회 민사법 3번에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제3자가 발행·배서한 어음담보는 주채무자 자신의 책임을 가중하지 않으므로 주채무자의 변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 제3자 발행·배서 어음담보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는 변제이익이 같다. ③은 "더 많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④ ○ — 주채무자 이외의 변제자가 발행·배서한 어음담보 채무는 변제이익이 더 많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2281, 22298 판결(판결요지 [4])
주채무자 이외의 자가 변제자인 경우에는, 변제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다른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변제이익의 판단:담보로 교부된 약속어음의 발행·배서인(주채무자 vs 제3자)에 따른 차이
본 지문 → 옳다.
근거: 주채무자 이외의 변제자(예: 보증인)가 자신이 발행·배서한 어음으로 담보되는 채무를 변제하면 어음상 소구책임까지 함께 면하게 되므로, 그 채무가 다른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 ④는 옳다.
⑤ ○ — 주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 자신이 발행·배서한 어음담보 채무는 변제이익이 더 많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2281, 22298 판결(판결요지 [5])
… 담보로 주채무자 자신이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이 교부된 채무는 다른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변제이익의 판단:담보로 교부된 약속어음의 발행·배서인(주채무자 vs 제3자)에 따른 차이
본 지문 → 옳다.
근거: 주채무자가 자신이 발행·배서한 어음으로 담보되는 채무를 변제하면 어음상 책임까지 함께 면하므로, 그 채무가 다른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 ⑤는 옳다.
결론
정답은 3번. 변제이익은 변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주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 제3자가 발행·배서한 어음담보는 주채무자 자신의 책임을 가중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어음담보 채무와 일반 채무는 변제이익이 같다(③ "더 많다"는 틀림). 반면 ①(연대보증기간 내외 동일)·②(물상보증 물적담보 유무 동일)·④(주채무자 외 변제자 자신의 어음담보 채무 변제이익 多)·⑤(주채무자 자신의 어음담보 채무 변제이익 多)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