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1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ㄴ.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ㄷ.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선지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ㄱ)
쟁점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제405조)의 종합 문제이다. ㄱ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대위채권자에 대한 대항 가부, ㄴ 제3채무자의 항변 범위와 채권자의 주장 범위, ㄷ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다(정답: ㄱ).
근거 법령
민법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 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5조
각 지문 검토
ㄱ ✗ — 통지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계약해제는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자체만으로는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로 파악할 수 없는 점, 법정해제는 채무자의 객관적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3채무자의 정당한 법적 대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을 두고 민법 제40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계약해제와 대위채권자에 대한 대항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처분’은 채무자의 권리의 양도·포기 등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3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제3채무자의 정당한 법적 대응일 뿐 채무자의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그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문은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다만 실질적으로 합의해제이거나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외관을 갖춘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항할 수 없다).
이 판례(2011다87235 전합)는 제8회 민사법 제19번, 제7회 민사법 제28번, 제6회 민사법 제7번, 제10회 민사법 제25번, 제5회 민사법 제56번 등에서도 반복 출제되었습니다.
ㄴ ○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모든 항변사유로 대항할 수 있고, 채권자는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판결요지 [2])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대위소송의 공격방어구조: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모든 항변으로 대항, 채권자는 채무자 주장범위 내에서만 행사
본 지문 → 옳다.
근거: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변제·동시이행·소멸시효 등)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반면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만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 사정(예: 채권자 자신이 먼저 가압류한 사실 등)에 기한 사유는 주장할 수 없다. ㄴ은 옳다.
이 판례(2009다4787)는 제15회 민사법 제5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ㄷ ○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성을 가져 원칙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류분반환청구권 (1):법적 성질
본 지문 → 옳다.
근거: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는 권리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진 권리이므로 행사상 일신전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에게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ㄷ은 옳다.
결론
정답은 1번(ㄱ).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를 받은 후에 자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처분’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는 그 해제로써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2011다87235 전합). 따라서 "대항할 수 없다"는 ㄱ만 옳지 않고, ㄴ(제3채무자의 항변·채권자의 주장 범위)·ㄷ(유류분반환청구권의 일신전속성)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