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2번
문제
동산에 대한 담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의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더라도 양도담보는 유효하다.
- ② 위 ①의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목적물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위 ①의 동산담보권은 담보목적물의 매각, 임대,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 ④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함으로써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로 하여금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원래의 양도담보권자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 ⑤ 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에 있어서는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안분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동산담보(「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동산담보권 + 판례상 양도담보)에 관한 문제이다. ① 동산담보권과 양도담보의 병존, ② 동산담보 목적물의 선의취득 가부, ③ 동산담보권의 물상대위, ④ 점유개정 이중양도담보에서 뒤의 양도담보권자의 처분과 침해, ⑤ 양도담보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의 안분배당 요구 가부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4조(물상대위) 동산담보권은 담보목적물의 매각, 임대,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2조(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 이 법에 따라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질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4조 · 제32조
각 지문 검토
① ○ —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하여도 양도담보는 유효하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담보등기를 공시방법으로 하는 동산담보권을 신설하였으나, 기존의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 제도를 폐지한 것이 아니다. 동일한 동산에 대하여 동산담보권과 양도담보는 별개의 담보로 병존할 수 있고, 양도담보는 그 자체로 유효하게 성립한다(다만 양자의 우열은 공시의 선후 등에 따라 정해질 뿐이다). ①은 옳다.
② ✗ —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목적물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2조(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
이 법에 따라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질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2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동산담보권은 담보등기로 공시되지만, 그 등기에는 부동산등기와 같은 일반적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 법 제32조는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질권을 취득하는 경우 민법 제249조 내지 제251조의 선의취득 규정을 준용하여, 담보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제3자가 그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②는 옳지 않다.
③ ○ — 동산담보권은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4조(물상대위)
동산담보권은 담보목적물의 매각, 임대,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4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동산담보권에도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물상대위가 인정된다(위 법 제14조). 담보목적물의 매각·임대·멸실·훼손·공용징수 등으로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등에 대하여 동산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지급·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③은 옳다.
④ ○ — 점유개정 이중양도담보에서 뒤의 양도담보권자의 처분은 원래 양도담보권자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판결요지 [2])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는 뒤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함으로써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로 하여금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이중양도담보 설정행위가 횡령죄나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나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이중양도담보 설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의 양도담보권자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점유개정 이중양도담보:원래 양도담보권자의 배타적 담보권·환가 우선충당과 후순위 양도담보권자의 처분(불법행위)
본 지문 → 옳다.
근거: 동산을 점유개정으로 양도담보한 후에 동일 동산에 다시 점유개정으로 이중양도담보가 설정되더라도,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는 뒤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처분하여 원래 양도담보권자의 양도담보권 실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형사상 배임·횡령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원래 양도담보권자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불법행위가 된다. ④는 옳다.
⑤ ○ — 양도담보권 실행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안분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판결요지 [1])
… 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에 있어서는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 전부를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고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안분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점유개정 이중양도담보:원래 양도담보권자의 배타적 담보권·환가 우선충당과 후순위 양도담보권자의 처분(불법행위)
본 지문 → 옳다.
근거: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대외적 소유권을 가지므로, 그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매득금 잔액 전부가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우선 충당된다. 따라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압류경합권자·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어 안분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 ⑤는 옳다.
결론
정답은 2번. 동산담보권은 담보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므로 그 목적물도 민법 제249조 이하를 준용하여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동산·채권담보법 제32조). ②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옳지 않다. 나머지 ①(동산담보권과 양도담보의 병존)·③(동산담보권의 물상대위)·④(이중양도담보에서 뒤 양도담보권자의 처분과 침해)·⑤(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의 안분배당 요구 불가)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