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3번
문제
甲, 乙, 丙은 나대지인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甲, 乙, 丙의 지분은 각 3/5, 1/5, 1/5 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 丙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丁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丁에게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ㄴ. 甲이 乙, 丙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丁에게 임대한 경우, 丁은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ㄷ. 乙이 甲, 丙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ㄹ. 丙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과 乙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
선지
- ①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ㄱ, ㄴ,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ㄴ, ㄷ) — 다만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현재는 1번(ㄴ)
쟁점
나대지 X를 甲(3/5)·乙(1/5)·丙(1/5)이 공유하는 사안이다. ㄱ 과반수지분권자의 임대와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 ㄴ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임차한 자의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 ㄷ 소수지분권자의 독점 점유에 대한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 ㄹ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형태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다.
⚠️ 출제 당시(2015년) 공식 정답은 3번(ㄴ, ㄷ)이었으나, 이는 ㄷ에 관한 구 판례를 전제로 한 것이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이 소수지분권자 사이의 인도청구를 부정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하여, 현재 기준으로는 ㄷ이 옳은 지문이 되고 옳지 않은 것은 ㄴ뿐이어서 정답이 1번(ㄴ)으로 바뀐다(아래 ㄷ 검토 참조).
근거 법령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63조 · 제265조
각 지문 검토
ㄱ ○ —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임차인에 대하여 소수지분권자는 인도(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판결요지 [1])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과반수지분권자의 사용·수익 허락을 받은 제3자:소수지분권자의 점유배제 청구 ✗·부당이득 ✗
본 지문 → 옳다.
근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므로(민법 제265조 본문), 과반수지분권자 甲(3/5)이 협의 없이 X 토지를 丁에게 임대한 것은 적법한 관리행위이다. 따라서 임차인 丁의 점유는 적법하여, 소수지분권자 乙은 丁에게 X 토지의 인도(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ㄱ은 옳다.
ㄴ ✗ —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 (정답)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판결요지 [2])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그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과반수지분권자의 사용·수익 허락을 받은 제3자:소수지분권자의 점유배제 청구 ✗·부당이득 ✗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소수지분권자 乙에 대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 자는 과반수지분권자 甲이다. 그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임차인 丁)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丁은 소수지분권자 乙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 ㄴ은 "丁이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ㄷ — 소수지분권자의 독점 점유에 대하여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판례 변경으로 결론이 뒤바뀐 지문)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유물 소수지분권자의 독점 점유와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청구:인도청구 ✗, 방해배제(지상물 제거 등) ○
출제 당시(구 판례) → 옳지 않음. 현재(2020 전합) → 옳음.
근거:
- 출제 당시의 구 판례는 소수지분권자도 보존행위(민법 제265조 단서)로서 공유물을 독점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전제로 하면 丙은 乙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ㄷ은 옳지 않은 지문이 되어, 공식 정답이 3번(ㄴ, ㄷ)이었다.
- 그러나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은, 인도청구를 허용하면 청구하는 소수지분권자만 다시 독점 점유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지상물 제거 등)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례를 변경하였다. 이 법리에 따르면 丙은 乙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ㄷ은 옳은 지문이 된다.
- 결국 현재 기준으로는 옳지 않은 것은 ㄴ뿐이어서 정답이 1번(ㄴ)으로 바뀐다.
이 판례(2018다287522 전합)는 제5회 민사법 제8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ㄹ ○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다른 공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형태
본 지문 → 옳다.
근거: 공유물분할의 효과는 공유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삼아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따라서 丙이 분할의 소를 제기하려면 甲과 乙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 ㄹ은 옳다.
이 판례(2003다44615)는 제10회 민사법 제60번, 제7회 민사법 제63번, 제6회 민사법 제64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출제 당시 공식 정답은 3번(ㄴ, ㄷ)이었다. ㄴ(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임차인은 소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음 → "있다"는 틀림)은 변함없이 옳지 않다. 그러나 ㄷ은 대법원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로 소수지분권자 사이의 인도청구가 부정되면서 현재는 옳은 지문이 되었다. 따라서 현행 판례를 기준으로 하면 옳지 않은 것은 ㄴ뿐이어서 정답이 1번(ㄴ)으로 바뀐다. ㄱ(과반수지분권자 임차인에 대한 소수지분권자의 점유배제 청구 불가)·ㄹ(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성)은 모두 옳다.